법으로 지정된 15개 목재제품 외의 목재로 만든 제품, 가구 등의 효율적인 품질관리 방안
법으로 지정된 15개 목재제품 외의 목재로 만든 제품, 가구 등의
효율적인 품질관리 방안을 알려주세요~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목재제품은 미리 규격 품질 검사를 실시한 후 그 품질에 대해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목재제품(15개) :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
○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15개 목재제품은 「목재이용법」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나 목재를 이용하여 만든 가공품, 가구 등은 각각의 다른 법률로 관리되고 있어 일원화된 품질관리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15개의 목재제품 이외의 제품에 대하여 향후 어떤 방향으로 품질관리를 개선하면 좋을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일원화된 관리) 지정된 15개의 목재제품 이외에 다양한 목재제품에 대하여 산림청에서 「목재이용법」에 따라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일원화된 관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2) (기존방식 관리) 지정된 15개의 목재제품이외의 목재제품은 1차 이상의 가공을 거친 제품으로 품질기준 마련이 쉽지않고 다른법의 품질기준도 있어 이중규제가 될 수도 있으므로 기존방식의 관리가 필요하다.
3) (기타) 목재제품 품질관리에 대한 생각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