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태백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기간: 2022. 10. 14. ~ 11. 3.
□ 입법예고 방법: 태백시보, 홈페이지, 국민생각함
□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