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을 위한 구명팔찌 의무화 도입
1.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 척수는 '19년도 기준 41,119척으로 우리나라 여객선과 화물선을 합한 수(1,000여척)보다 40배나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해양수산자원 감소로 인한 어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무리한 조업으로 인한 사고 및 겨울철 기상이 좋지 않은 시기에도 무리한 출항으로 인한 침몰, 어업인 실종 등 생계형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어선사고건수 : ('15) 1,461 → (‘16) 1,648 → (’17) 1,778 → (‘18) 1,846 → (’19) 1,951
최근 어선안전조업법이 제정되어 제24조(구명조끼의 착용)에 따라 "기상특보 발효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요건 발생* 시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표 등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하지만 어선 사고는 기상이 좋은 상황에서 작업을 하더라도 인명사고(실족으로 인한 익사, 실종 등)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어선 안전조업을 위해선 구명조끼 착용이 가장 효율적이지만 조업의 불편함으로 인해 많은 어업인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있습니다.
이에 어선안전조업을 위한 "구명팔찌 의무화 도입"을 제안합니다.
구명팔찌는 남녀노소 누구나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개인형 수상 안전장비로 최근 여름철 수상사고 예방을 위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명조끼보다 78배 작은데다가 휴대, 착용 및 사용법이 간단하여 조업 시 방해가 되지 않으며, 필요한 순간 레버를 당기면 공기가 팽창해 튜브역할을 하게되어 익사방지 및 실종자 수색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장비 내 위치를 알리는 호각과 표류를 대비한 나침반도 장착되어 있으며 최대 124kg 부력 유지 가능
3. 추가 개선방안
1)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배제 X
→ 어선안전조업법 제24조(구명조끼의 착용)에 따른 기상특보 발효 상황이 아닌 평소 조업 시에 구명팔찌를 의무화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2) 자동팽창시스템 도입
→ 기존 제품은 수동으로 팽창하는 제품이기에 사고에 대비하여 수압, 수온, 맥박 등 긴급한 순간 자동으로 팽창할 수 있도록 제품 개발이 필요함
3) 저렴하게 납품될 것
→ 아직 구명조끼에 비해 비싼 단가(약50,000상당) 문제 해결 방안 필요
위 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