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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0월 17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동부지방산림청] 민가주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부지방산림청 민가주변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화에 좋은 의견 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향후 추진 방안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의견 찬성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취지에 맞게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필요성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의 생각을 고취시키고, 취약지역에 사방사업(사방댐, 산지보전, 재해예방사업 등)의 선제적 시공을 통하여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민가주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찬성하지만 고려해야 할 사항
 
- 민가주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시 주변민가에 주민설명회(토론희)를 통하여 취지 및 필요성을 인지시키고 설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주민들과 소통을 통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축허가시 산사태위험등급 또는 취약지역에 대한 정보를 게재하거나 알려주는 것을 의무화한다면 취약지역 지정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소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민가주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의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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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내 진출입로 제한, 어떻게 생각하나요?

○ 국유림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지관리법에 따라 국유 산림 내 허용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고, 이에 따라 국유림 내에는 사유토지로의 진출입을 위한 도로 개설이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국유림 안에 위치하거나 국유림과 연접해 있는 사유토지의 경우 진출입로 확보가 되지 않으면 맹지가 되어 토지의 적극적인 개발·이용이 불가함에 따라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혹여 과거 기 개설되어 있는 현황 비포장도로가 있더라도 법정도로(농어촌도로 등)가 아닌 이상 이를 진출입로로 인정받기 어려워 개인 토지내 건축 등의 개발행위는 불가합니다.

○ 국유림 내 진입로 시설 허용해도 괜찮을까?
 
찬성) 맹지화된 사유토지의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 토지 생산성 향상, 가치 상승 등 사유재산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만, 산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설치 대상 및 기준을 신중히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대) 공공재인 국유재산을 어느 특정개인의 사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으며, 특히 진입로를 허용할 경우 산림 내 개발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산불 등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주변 산림이 소실될 수 있으므로 사유재산권 보장 보다는 산림이 주는 공익적 가치를 우선시 해야 합니다.

 

 

총8명 참여
국유림 반려견 출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ㅇ 현재 우리나라는 반려견 인구 천만시대로 국민 5명 중 1명이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ㅇ 국유림은 반려견 동반입산에 대한 금지 조항은 없으나 국립공원 등 일부산은 생태계 오염 등을 이유로 동반
입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관련규정: 자연공원법26(영업 등의 제한) 및 지자체 조례 등

국립공원 등 일부 산은 생태계 오염 등을 이유로 반려견의 함께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국유림은 반려견 동반출입에 대한 금지조항은 없습니다.


반려견 출입을 제한하는 이유는 일부 입산객의 반려견 배설물 투기로 인한 생태계 오염과 목줄을 하지 않아
일반 입산객에게 위협을 주는 행위 등 때문입니다
.


반려견 인구 천만시대에 반려견와 함께 하는 산림휴양활동은 이제 보편적인 여가생활 중 하나입니다.
반려견 출입제한은 자유권 침해 등 과도한 규제일 수도 있지만, 일부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행동은 일반 등산객
또한 피해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ㅇ 국민의 이용을 위해 잘 가꾸어진 소중한 국유림은 이용과 보호 두가지 면의 어우러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ㅇ 일부 등산객이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하여 배설물을 투기하거나 목줄을 하지 않아, 일반 입산객에서 위협이
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총12명 참여
대면적 벌채에서 친환경 벌채 전환 후 여러분들이 바라는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친환경 벌채는 기존의 모두베기(대변적 벌채)와 다르게 급격한 환경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인 조림이 가능한 친환경적인 벌채 방식입니다. 우선, ‘친환경 벌채는 조림지의 특성을 명확히 파악해 산림영향권을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나무를 베어낸 곳에 생기는 부정적인 환경을 주변의 산림이 지닌 긍정적인 효과로 상쇄시키도록
나무 간의 평균 키와 거리를 고려해 벌채하고 일정 규
모 이상의 나무를 잔존 해 놓음으로써 산림에
서식하는 생명의 생태계와 산
림 경과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그 덕에 벌채로 인해 열악해지기 쉬운 산림환경을 보존하면서도, 효율적인 목재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요즘과 같은 친환경 시대에 천연소재인 목재 선호도가 증가함에 따라 그 효과는 더욱 증대됩니다.

□ 하지만,
목재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산림에서 벌채를 통한 꾸준한 목재공급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에 따른 방안으로, 친환경 벌채를 실시함으로써 목재산업을 육성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산목재 공급을 이루어 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친환경 벌채는 산림자산을 지키는 올바른 방법이자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수단이자 사람과 산림이 서로 상생하는 노력이기도 합니다.

 
□ 벌채는 산림경영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일반국민들의 인식은 벌채는 기존의 모두베기 벌채 인식이 남아 친환경 벌채에 대한 홍보 및 이해도가 낮은 것도 현실이라 지금까지 친환경 벌채사업에 대한 인식과 발전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총12명 참여
산불조심기간 내 국유림 입산통제구역 지정 확대하는 것이 좋을까요.


□ 최근 우리나라의 산불은 대형화되고, 산불발생 빈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인위적인 원인(입산자 실화, 소각행위, 담배불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산불조심기간 중 특히 봄철 산불조심기간(2.15.~5.15.)은 입산자로 인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5.~4.115.)에는 더욱 입산자로 인한 실화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산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으면 산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입산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산불발생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산불조심기간 내 국유림의 일부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국민들의 산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삼척국유림관리소는 산불조심기간 내 등산로 21개 노선 중 12개 노선을 상시개방하고 9개 노선을 폐 쇄조치하고 있습니다. 입산통제구역은 32,816ha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산행요구도 매년 증가되고 있어 백두대간을 종주하는 백두대간 마루금과 주요 지선 등산로의 경우 상시 개방하고 있고, 국민들이 많이 찾는 주요 등산로는 개방하여 국민들이 산행요구를 충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산행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산통제구역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중히 가꿔서 후대에 물려줘야하는 국유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산불조심기간 만이라도 입산통제구역을 확대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총19명 참여
[동부지방산림청] 민가주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사태취약지역'이란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에 연접한 주택가 주민의 재난(산사태)에 대한
대응능력 및 긴급 대처 체계 부재로 인해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여
산림청 및 지자체에서는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고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사방사업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는 2012년 산림보호법에서 신설되어 2021년 12월까지 전국에 26,923개소 지정·관리)

이처럼 산사태 위험성 인식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확대 필요성이 있는 실정이지만,
이런 취지와 다르게 산사태취약지역 주변 주민들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으로 인하여
삶의 터전이 위험지역으로 인식되어 위화감을 조성하고, 부동산 가격의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민가주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국민들의 생각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민가주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20명 참여
[동부지방산림청] 국유림 내 임산물(산나물) 채취 금지,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유림에서 자라나는 임산물(산나물 포함)을 채취하는 것은
관련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관한 법률' 제73조(벌칙)에 따라 불법입니다.

국유림에서 자라나는 임산물(이하 국유임산물)은 국가 소유의 재산으로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합리적 이용 및 국유림의 훼손·산불 예방 등을 위하여 일반 국민이 채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한 번쯤 의문을 가졌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일반 국민이 주로 필요로 하는 산나물류는 별도의 형질 변경이나 산림훼손 없이 어린 순만 꺾어서 채취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막는 것은 과도한 규제 아닌가요?"
"채취하지 않으면 그냥 썩어 없어질텐데 이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훨씬 이득이지 않나요?"

법은 모든 국민들이 지키기로 약속한 나라의 규범이며,
국민 전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과 무질서를 막아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리고 국민은 이러한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는 규제들이 국민 모두가 더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개선할 수 있다면 어느 범위까지 허용이 가능할지,
허용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토의해보는 것 또한 법을 준수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유림 내 임산물(산나물) 채취 금지,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9명 참여
요즘은 비박이 유행! 국유지 내 비박은 합법? 불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박이란?
텐트를 사용하지 않은 채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부피나 무게가 작은 소형 텐트를 사용하여 하룻밤을 지내는 야영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이와 유사한 백패킹은 산에 오르며 즐기는 레저의 한 종류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산지에서 이루어지는 야영(비박, 백패킹 등)이 성행하고 있으며, 인터넷 동호회 등을 통해 야영지 정보가 공유되어
활동지는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영은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공터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국유지에 해당되며,
텐트를 치는 과정에서 산지가 훼손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오물과 쓰레기가 발생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 산불 발생 우려가 매우 커지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 산지의 훼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국민의식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지고 있으며 
야영할 때 발생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고, 산에서 취식할 때 화기를 사용하지 않는 비화식을 사용하는 등
이용자가 성숙한 마음가짐으로 이용한다면 산불의 위험이 없다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유지를 보호·관리하는 입장과 이용하고자 하는 입장이 상충하는 현실에서
보호와 이용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총28명 참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시 지역주민 의견 반영 의무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잦은 태풍과 기록적인 장마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54일이라는 기록적인 장마로 인해
전국적으로 축구장 면적(7,140㎡)의 1,880배에 이르는 산사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산림청에서는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관리('19년 기준 26,238개소)하고 있으며, 산사태취약지역 내 사방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재해에 대한 국민들의 안전욕구가 증대되고, 산사태취약지역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는데에 있어 "지역주민 또는 거주자의 의견 반영 의무화"
필요하다 여겨지며, 이를 통하여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대상지임을 인식시키고 사방사업 필요성의 홍보효과를 증대시키려 합니다.

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소리을 듣고자 합니다.

 
 [현황]
 태풍의 직·간접적 영향('19년 7회) 및 '20년 역대 최장기간(54일) 장마와 기록적인 강우량으로 산사태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

 - 최근 10년간('10~'19년) 평균 226ha 산사태 피해 발생(특히 '20년에는 1,343ha의 기록적인 피해 발생)
 - 생활권 주변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방댐 설치 : '13~'19년까지 산사태취약지역 내 사방댐 설치율 83.7%

 - 산사태취약지역 등 관리대상의 지속적인 증가와 최근 태풍피해로 인한 국민들의 산사태 재해 안전 욕구 증대

  ※ 산사태취약지역(누계)
   • '12년도 : 4,006개소 → '19년도 : 26,238개소
 
 

총18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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