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업인이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 사용가능한 어구·어법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어업인이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 사용가능한 어구·어법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에 따라 비어업인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어구·어법 이외에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서는 안됩니다.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1. 투망 2. 쪽대, 반투,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그러나 비어업인들이 해안가에서 개불펌프(일명 빠라뽕), 여러개의 지네 통발 부설, 꽃게 포획망 등 제도권 이외의 어구·어법을 이용하여 해삼, 개불, 꽃게를 대량 포획·채취할 뿐만 아니라 최근 체험·관광을 위해 갯벌을 찾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해루질*로 갯게, 붉은발말똥게, 흰발농게, 두이빨사각게 등 일반인들이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해양보호 생물들이 무분별하게 포획·채취되고 있습니다. * 물이 빠진 갯벌 등 바닷가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이와 같이 비어업인들이 제도권 이외의 어구·어법으로 포획·채취한 어획물은 사매매되어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으며, 비어업인과 어업인 간의 생계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수산자원과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비어업인들의 무분별한 불법 포획·채취 행위! 여러분들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