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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0월 21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비어업인이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 사용가능한 어구·어법 규제에 대한 내용은 유익했다.
비어업인이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 사용가능한  어구·어법 규제에 대한 내용은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해당내용은 23명이 유익한 것으로 투표했습니다. 앞으로도 비어업인에대한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대해 많은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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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해안을 위협하는 "바닷가 블랙홀" 테트라포드

(정의)
테트라포드는 해안구조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형 블럭으로 사방으로 뻗은 가지가 서로 얽힌 형상 때문에 파도가 부딪힐 때 부서지는 효과를 크게 발생시키는 방파제의 일종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테트라포드 [tetrapod] (해양학백과)
 
(현황)
최근 보도된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여간 전국에서 462건의 방파제(테트라포드 포함) 사고가 발생해 65명이 사망했다.
테트라포드 위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장시간 낚시를 하고 일어나는 순간, 어지럼증으로 인하여 중심을 잃고 추락사고로 이어지는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해수부, 관계기관과 테트라포드 안전대책 논의"
 
(문제점)
테트라포드는 바다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곳에 설치되어 낚시에 유리하고 이에 따라 낚시객들의 접근이 많습니다. 그러나 평균 구조물의 깊이가 5m 이상 되는 곳들로 테트라포드 사이로 추락시 쉽게 탈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이끼와 파래 등이 달라붙어 표면이 미끌거리고, 지탱할 곳도 없어 추락 위험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테트라포드 사이로 추락 후에는 구조물이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어 출구를 찾기 쉽지 않고 강한 파도 소리 때문에 구조 요청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아 위험합니다.
 
(한계)
지난 2020년 개정된 항만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항만 내 인명사고 발생 구역이나 방파제 등 위험구역에 출입 통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는 출입 통제구역을 무단출입할 때는 같은 법 제113조 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로 지정되어 있지만 테트라포드 인근 지역을 출입 통제구역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해결을 위한 노력)
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는 테트라포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순 경고성 표지판에서 이야기하기(스토리텔링)형으로 변경하여
단순 안내형 표지판에서 벗어나 이야기하기식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 테트라포드 추락사고도 저감하고, 국민들의 안전의식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올해 하반기 현장점검 외에도 테트라포드 인근에서 명예낚시관리관을 활용한 낚시활동 관리 강화, 테트라포트 인근에 안전하게 낚시할 수 있는
별도의 낚시공간(낚시데크) 조성,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등 다양한 대책들을 계획 중이다.
*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테트라포드 추락사고 막기 위해 신형 안전표지판 시범설치"
*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해수부, 관계기관과 테트라포드 안전대책 논의"

 

총0명 참여
어구 생산부터 수거까지 전주기 관리 ‘어구 실명제·보증금제’

어구 생산부터 수거까지 전주기 관리 어구 실명제·보증금제

해양수산부는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 등 수산자원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어구의 생산부터 판매
, 사용, 수거 등 전 주기별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ㅁ 어구 생산-판매-사용-수거 전 주기 관리강화
어구생산업·판매업을 신설해 제도권으로 관리하여 어구 생산업자 및 어구 판매업자는 3년 동안 생산·판매한 기록 등을 작성해 보존해야 합니다.
 
어구 생산업 및 판매업제도는 신고제로 운용되며, 관리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해야함은 물론, 체계적인 어구관리 정책 추진을 위해 어구의 판매, 유통 현황 등을 파악하는 어구 실태조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오염방지와 수산자원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구의 판매량과 판매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어구마다 소유자 등을 표시하는 어구실명제를 법제화하고, 전자어구실명제 등의 도읍에 대비해 표시방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수중에서 자연분해되는 생분해성어구의 사용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어구의 재질을 별도로 제한 할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폐어구의 효과적인 수거·폐기를 위해 금어기 등을 활용해 일정기간 특정해역의 조업을 중단하고 부설된 어구를 일제회수한 뒤 해당 해역을 집중정화하는 어구일제회수제도 도입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어구·부표 보증금제를 도입하며 이는 육상의 빈용기보증금제와 같이 어구 등을 판매할 때 보증금을 포함해서 판매하고, 사용했던 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폐어구와 같은 해양쓰레기로 인한 해양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인 어구실명제와 어구보증금제에 대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자료참고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해양수산부 어구 생산부터 수거까지 모든 주기 관리 어구실명제·보증금제 도입
 
 
 

총14명 참여
어구 생산부터 수거까지 전주기 관리 ‘어구 실명제·보증금제’

어구 생산부터 수거까지 전주기 관리 어구 실명제·보증금제

해양수산부는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 등 수산자원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어구의 생산부터 판매
, 사용, 수거 등 전 주기별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ㅁ 어구 생산-판매-사용-수거 전 주기 관리강화
어구생산업·판매업을 신설해 제도권으로 관리하여 어구 생산업자 및 어구 판매업자는 3년 동안 생산·판매한 기록 등을 작성해 보존해야 합니다.
 
어구 생산업 및 판매업제도는 신고제로 운용되며, 관리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해야함은 물론, 체계적인 어구관리 정책 추진을 위해 어구의 판매, 유통 현황 등을 파악하는 어구 실태조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오염방지와 수산자원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구의 판매량과 판매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어구마다 소유자 등을 표시하는 어구실명제를 법제화하고, 전자어구실명제 등의 도읍에 대비해 표시방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수중에서 자연분해되는 생분해성어구의 사용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어구의 재질을 별도로 제한 할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폐어구의 효과적인 수거·폐기를 위해 금어기 등을 활용해 일정기간 특정해역의 조업을 중단하고 부설된 어구를 일제회수한 뒤 해당 해역을 집중정화하는 어구일제회수제도 도입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어구·부표 보증금제를 도입하며 이는 육상의 빈용기보증금제와 같이 어구 등을 판매할 때 보증금을 포함해서 판매하고, 사용했던 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폐어구와 같은 해양쓰레기로 인한 해양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인 어구실명제와 어구보증금제에 대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자료참고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해양수산부 어구 생산부터 수거까지 모든 주기 관리 어구실명제·보증금제 도입
 
 
 

총0명 참여
비어업인이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 사용가능한 어구·어법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어업인이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 사용가능한 어구·어법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에 따라 비어업인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어구·어법 이외에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서는 안됩니다.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1. 투망 2. 쪽대, 반투,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그러나 비어업인들이 해안가에서 개불펌프(일명 빠라뽕), 여러개의 지네 통발 부설, 꽃게 포획망 등 제도권 이외의 어구·어법을 이용하여 해삼, 개불, 꽃게를 대량 포획·채취할 뿐만 아니라 최근 체험·관광을 위해 갯벌을 찾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해루질*로 갯게, 붉은발말똥게, 흰발농게, 두이빨사각게 등 일반인들이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해양보호 생물들이 무분별하게 포획·채취되고 있습니다. * 물이 빠진 갯벌 등 바닷가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이와 같이 비어업인들이 제도권 이외의 어구·어법으로 포획·채취한 어획물은 사매매되어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으며, 비어업인과 어업인 간의 생계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수산자원과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비어업인들의 무분별한 불법 포획·채취 행위! 여러분들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82명 참여
비어업인이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 사용가능한 어구·어법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어업인이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 사용가능한 어구·어법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에 따라 비어업인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어구·어법 이외에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서는 안됩니다.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6조(비어업인의 포획
·채취의 제한)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1. 투망
      2. 쪽대, 반투,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


그러나 비어업인들이 해안가에서 개불펌프(일명 빠라뽕), 여러개의 지네 통발 부설, 꽃게 포획망 등 제도권 이외의 어구·어법을 이용하여 해삼, 개불, 꽃게를 대량 포획·채취할 뿐만 아니라 최근 체험·관광을 위해 갯벌을 찾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해루질*로 갯게, 붉은발말똥게, 흰발농게, 두이빨사각게 등 일반인들이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해양보호 생물들이 무분별하게 포획·채취되고 있습니다.
   * 물이 빠진 갯벌 등 바닷가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

이와 같이 비어업인들이 제도권 이외의 어구·어법으로 포획·채취한 어획물은 사매매되어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으며, 비어업인과 어업인 간의 생계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수산자원과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비어업인들의 무분별한 불법 포획·채취 행위! 여러분들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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