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내 소방차량 전용구역 불법주정차 관련 건의
○ 현 실태
-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에 관한 인식 부족
- 인식 부족에 따른 불법 주정차량 발생 및 민원 증가
○ 문제점
1. 소방기본법 제21조의 2항(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2018. 2. 9. 제정되어
2018. 8. 10.일부로 시행되었으나,
2. 이 법조항은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게 되며,
3. 이 법 제정 이전에 설치된 공동주택의 소방차 전용구역은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설치한 대상으로서 불법 주정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4. 이에 따라, 현재 신고·접수되는 민원 대상 차량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강제력이
없으므로 근본적인 민원의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건의사항(개선방법)
- 화재출동 및 진압활동 방해 최소화를 위하여, 일제 전수조사를 통한 과태료 부과대상 소급적용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