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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0월 14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대국민 홍보를 통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활성화 제고
대국민 홍보를 하여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음

* 11.3~11.21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하였으며, 이용자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분석하여 '23년 시스템 운영 개선에 활용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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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발전) 임업용산지 지정을 위한 기준은 무엇이 있을까요?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많은 분들께서 임업용산지 지정을 위한 기준에 대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생각의 탄생과정에서 주신 의견을 토대로 생각의 발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의견에 대해 공감하시거나,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아    래 >
1. 건강을 위한 산림의 필요성 추가
2. 산지관리법 규정에 대한 심도있는 가이드라인 마련과 기능증진 등의 기준
   강화 필요
3. 임업인의 이해가 쉽도록 산지관리법의 산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고,
   참고의 4,5항은 8항으로 통합이 필요
4. 임업용산지 지정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할 수 있는 세부적인 지침 필요
   예) 임업을 통한 수익창출분야를 세분화하여 지정
5. 임업용산지 지정 기준을 더 강화하여 기능 증진 필요
6.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지과 같이 임산물 생산을 위한 산지로 정의 필요

* 참고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 산지 중 일부를 임업용산지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지관리법4조제1항제1호가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임업용산지의 지정인자 또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의 산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
4.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로서 집단화 되어 있는 산지
5. 토양이 비옥하여 입목의 생육에 적합한 산지
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국유림외의 국유림으로서 산림이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경영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산지
8. 그 밖에 임업의 생산기반조성 및 임산물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산지

총4명 참여
임업용산지 지정을 위한 기준은 무엇이 있을까요?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 산지 중 일부를 임업용산지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지관리법4조제1항제1호가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임업용산지의 지정인자 또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의 산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
4.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로서 집단화 되어 있는 산지
5. 토양이 비옥하여 입목의 생육에 적합한 산지
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국유림외의 국유림으로서 산림이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경영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산지
8. 그 밖에 임업의 생산기반조성 및 임산물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산지
 
위처럼 임업용산지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을 폭넓게 정의하고 있지만, 보다 명확한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한 임업용산지의 지정기준이 있을지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총6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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