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안내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제도 시행 안내
1. 선임대상: '22. 12. 1. 이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대수선을 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 지하 2층 이하인 것
-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 지상 11층 이상인 것
-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
2. 선임주체: 공사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자)
3. 선임기간: 건설 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4. 선임신고: '22. 12. 1.이후부터 선임하며, 선임한 날로부터 14일이내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
5. 처벌기준: 위반자는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
- (벌금)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300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2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