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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1월 14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2022년 태백시 공무원 제안 공모 투표"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기간: 2022.11.14.~11.20.
참여: 216명
반영: 제안심사점수 20%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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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태백시 혁신정책 제안 공모전

태백시에서 민선 8기 시정 비전 달성을 위해 국민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아이디어 제안 공모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 모 명) 2022년 태백시 혁신정책 제안 공모전
2. (공모주제) 민선8기 시정비전인 고원관광 휴양 레저스포츠도시 태백을 완성할 수 있는 모든 주제
3. (공모대상) 전 국민
4. (공모기간) 2022. 10. 4.() ~ 10. 18(), 15일간
5. (응모방법)
- 태백시청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
∙소통참여 > 시민제안 > 제안하기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제안 > 국민제안 > 공모제안 > 태백시 공모전 선택 > 응모하기
- 이메일: gusdkdi@korea.kr
- 문 의 처: 태백시 기획예산담당관 정책평가팀(550-2014, 550-2985)
6. (제출서류) 제안서 1(필요시 도안, 사진 등 첨부)
신청서 양식은 태백시청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에서 다운로드
- 알림마당 - 공고·고시란 참고
7. 심사 및 시상
   1차: 실무부서 검토(점수반영없음) / 10.24~10.26.
   2차: 국민생각함 국민투표(20점) / 10.28.~11.2.
   3차: 제안심사위원회(80점) / 11.8.


(심사기준) 국민생각함 국민투표(20%) + 제안심사실무위원회 심사(80%)
    ※ 전국민 온라인 투표 고득점 10팀만 진행
(결과발표) 2022. 11. 8.
(시상계획) 금상 1, 은상 2, 동상 2, 장려 2

 

시상등급 금 상 은 상 동 상 장 려
표 창 시장 상장 시장 상장 시장 상장 시장 상장
시 상 금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 응모된 제안은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채택된 창안의 제반권리는 태백시에 귀속됨
** 제안의 접수는 태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심사 및 시상은 본 공고문에 따름
***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제안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항(태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총4명 참여
태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 및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8월 일
 
                   태 백 시 장
 
 
태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제안제도 제안자격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국내거주하는 외국인 포함) 누구나 태백시에 창의적인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함
제안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부상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조례 제안자격이 태백시민 및 태백시 공무원 한정(2조 제안자격)
   → 국민(국내거주하는 외국인 포함) 누구나 태백시에 창의적인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함
안자에 대한 부상금을 예산범위 내에서 수여하되,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20조 부상금의 지급)
   → 2 부상금의 액수가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2. 9. 1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태백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수 정() 수 정 사 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gusdkdi@korea.kr
     2) 주 소: (26023) 태백시 태붐로 21, 기획예산담당관실 정책평가팀
     3) 팩 스: 033-550-292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기획예산담당관(전화: 033-550-2014)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태백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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