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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0월 28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무분별한 낚시 활동으로 인해 수산자원 감소, 어업인들과의 갈등 발생, 해양환경 오염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과 자연환경의 회복을 위해서 낚시면허제나 신고제 도입으로 발급을 위한 비용을 부과하고 (이는 환경과 수산자원 회복에 다시 사용), 교육이수와 시험 등을 통해 낚시인구 및 국민들의 인식개선과 상기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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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어구관리대책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그물・통발 등 폐어구로 인한 해양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폐어구 발생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9월 2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하였습니다.

그동안 바다에 버려진 폐어구 수거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거되는 폐어구량 보다 바다에 방치되는 양이 더 많다고 보고 있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구 사용량 준수, 폐어구 적법 처리, 유실 어구 관리나 불법 방치 어구에 대한 단속 강화, 어업인이 자발적 참여를 촉진 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에, 이번에 발표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은 어구를 생산・판매하는 단계부터 보증금을 포함하는 대상 어구 확대를 검토하고, 어업인은 어구의 사용과 폐어구의 적법 처리 등 관리책임을 강화하며, 정부・지자체는 폐어구 수거 인프라 확충 검토, 수거량 확대, 회수 촉진을 위한 지원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1. 어구 보증금제 활성화
어업인의 자발적 어구 회스를 촉진하기 위해 어구 보증금제 대상업종 확대를 검토하고, 지원을 통해 수용성 제고
(현재) 통발 → (확대) 자망 및 부표로 확대 검토

2. 회수 촉진 포인트제 및 인프라 확충
폐어구 회수 활성화를 위한 회수 촉진 포인트 지금 및 야간에 입항하는 어선편의를 위해 무인반납시스템 시범운영

3. 감척사업 연계
폐어구가 많이 발생하는 어선을 우선 감척 및 감척되는 어선을 폐어구 수거 사업에 공공활용

4. 어구관리기록제 신설
어선에 적재하는 어구량과 해상 설치량, 폐어구 처리장소 등을 기록,보관토록 하여 폐어구 해상방치 예방

5. 유실어구신고제 도입
조업 중 일정 규모 이상 어구가 유실되었을 경우 유실량 및 위치를 파알할 수 있도록 신고제 도입

6. 어구견인제 실설
무허가 조업 및 금지구역 조업 시 발생하는 불법 방치어구를 죽시 철거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7. 폐어구 수거 캠페인
어업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폐어구 수거대회를 통해 어업인이 폐어구의 심각성일 직접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폐어수 수거에 동참하도록 독려


이처럼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어구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더불어 해양생태계 보호와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어구의 전 주기를 관리하여 폐어구의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은 늘려 바닷속 폐어구를 '27년부터 줄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이번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폐어구 문제 해결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 중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제도에 투표해 주시고
이 외에 추가적인 생각과 개선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13명 참여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한 "어구보증금 제도" 에 대해서 알고계신가요?

우리나라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는 매년 5만여 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 약 75%4만여 톤해양에 버려지거나 유실되는 폐어구가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해마다 2만여 톤을 수거하고 있으나, 여전히 2만여 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쌓여 가고 있다(MOF, 2021). 이 같은 폐어구는 해저에 침적되거나 부유하면서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장을 파괴하고, 미세플라스틱 발생과 선박사고의 유발 등 각종 안전사고와 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 자망과 통발은 수동적 어구의 대표적인 업종으로 폐어구 발생량의 85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같은 폐어구는 유령어업을 발생시켜, 연간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10%4천억 원의 수산업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Lee et al., 2015). 또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의 국내 해양사고 14,381건 중 폐어구 등 해상부유물에 의한 추진기 감김 사고가 1,655으로 11.5%를 차지하고 있어 버려지는 폐어구가 해양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MOF, 2023). [출처 : 강동양,어구보증금제 실행방안에 관한 연구,부경대학교,어업생산학과,2023,p1]

상기 내용과 같이 폐어구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해양환경, 수산자원 보호, 해양 안전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는 올해 112일부터 생산 수입되어 판매하는 통발 어구에 대해 '어구보증금제도'를 실시합니다.

어구 보증금제는 해상으로 폐기 또는 투기로 인한 폐어구의 발생을 사전예방하는 제도로써, 일정 금액의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가 어업인에게 판매되고, 어업 현장에서 더 이상 어구로써 사용할 수 없게 된 폐어구를 육상의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판매 당시 어구에 포함된 보증금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사용한 어업인이나, 바닷가에 버려진 어구를 누구나 수거해 지정된 회수관리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 제도 적용 대상 : 어구,부표(어구 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자(보증급대상사업자) 이며, 어구등의 출고 또는 수입가격과 별도의 금액(어구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시켜야 함.
- 보증금 부과 어구 : 통발 어구 우선 시행(단계적으로 자망, 부표 등으로 확대)
- 보증금액 : 통발 어구 종류별로 1천원 ~ 3천원의 보증금액이 포함
  스프링 통발(1천원) 원형통발(2천원) 반구형 통발(2천원) 사각통발(3천원) 붉은대게 통발(3천원)
- 의무사항
  1. 어구보증금을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이관
  2.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
  3.
어구보증금의 환급문구를 표시

이처럼 여러분들은 "어구보증금 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셨거나 알고계셨나요? 어업인 분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으나 비어업인분들은 처음 들어보셨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양환경을 보호하자는 목적에는 어업인/비어업인을 나눌 필요없이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다를 지키기 위해 시행되는 '어구보증금 제도'의 첫 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리며, 개선사항이나 홍보에 좋은 방법 등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총0명 참여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한 "어구보증금 제도" 에 대해서 알고계신가요?

우리나라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는 매년 5만여 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 약 75%인 4만여 톤이 해양에 버려지거나 유실되는폐어구가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해마다 2만여 톤을 수거하고 있으나, 여전히 2만여 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쌓여 가고 있다(MOF, 2021). 이 같은 폐어구는 해저에 침적되거나 부유하면서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장을 파괴하고, 미세플라스틱 발생과 선박사고의 유발 등 각종 안전사고와 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 자망과 통발은 수동적 어구의 대표적인 업종으로 폐어구 발생량의 85~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같은 폐어구는 유령어업을 발생시켜, 연간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10%인 4천억 원의 수산업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Lee et al., 2015). 또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의 국내 해양사고 14,381건 중 폐어구 등 해상부유물에 의한 추진기 감김 사고가 1,655건으로 11.5%를 차지하고 있어 버려지는 폐어구가 해양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MOF, 2023). [출처 : ------------------------ 논문]

상기 내용과 같이 폐어구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해양환경, 수산자원 보호, 해양 안전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는 올해 1월12일부터 생산 수입되어 판매하는 통발 어구에 대해 '어구보증금제도'를 실시합니다.

어구 보증금제는 해상으로 폐기 또는 투기로 인한 폐어구의 발생을 사전예방하는 제도로써, 일정 금액의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가 어업인에게 판매되고, 어업 현장에서 더 이상 어구로써 사용할 수 없게 된 폐어구를 육상의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판매 당시 어구에 포함된 보증금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제도 적용 대상 : 어구,부표(어구 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자(보증급대상사업자) 이며, 어구등의 출고 또는 수입가격과 별도의 금액(어구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시켜야 함.
- 보증금 부과 어구 : 통발 어구 우선 시행(단계적으로 자망, 부표 등으로 확대)
- 보증금액 : 통발 어구 종류별로 1천원 ~ 3천원의 보증금액이 포함
  스프링 통발(1천원) 원형통발(2천원) 반구형 통발(2천원) 사각통발(3천원) 붉은대게 통발(3천원)
- 의무사항
  1. 어구보증금을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이관
  2.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
  3. 어구보증금의 환급문구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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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어떤 제도 도입이 효과적일까요?

지속 가능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어떤 제도 도입이 효과적일까요?

검토배경

- 낚시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0652201885020241012(추정))* 이를 반영하듯 YoutubeTV에서 낚시 관련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고있음. 이러한 인기의 뒤편에는 무분별한 낚시 활동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어업인들과의 갈등 발생, 해양환경 오염 등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음.
출처: 해양수산부 제2차 낚시진흥 기본계획

문제점
-(자원관리필요) 지난 40여년 간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33% 감소했으나 낚시어선 이용객들은 2015296만명에서 2018428만명으로 약 1.4배 증가함. 낚시인구 활동의 증가는 한정된 수산자원을 어업인들과 함께 이용하는 상황에서 남획에 대한 우려와 함께 어업인들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심화시킴.

-(해양오염발생) 낚시인이 되가져가지 않은 쓰레기와 낚시 활동 중 유실 등으로 발생하는 납추, 낚시바늘 등으로 해양오염발생 및 어류 중금속 축적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갯바위 낚시를 위해 바위에 구멍을 뚫는 행위로 인해 바위가 갈라지는 등 자연환경 훼손도 문제가 됨.
 
위의 검토배경에서도 언급했다시피, 평일과 주말 할 것 없이 바닷가 주변 방파제, 갯바위 그리고 낚시어선에 많은 낚시인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가로 즐긴다고 생각하는 낚시로 인해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낚시면허제와 같은 제도 도입을 검토했으나 다른 여가활동과 달리 낚시인에게만 면허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발생하는 형평성의 문제, 면허제로 낚시인구가 감소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 어족자원 고갈의 주 원인은 낚시보다는 불법 어업활동과 해양오염이다. 라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그렇다면 양측 입장을 모두 반영하고,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지속가능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생각에 투표해주세요.

 

총0명 참여
지속가능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어떤 제도 도입이 효과적일까요?

지속 가능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어떤 제도 도입이 효과적일까요?

검토배경

- 낚시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0652201885020241012(추정))* 이를 반영하듯 YoutubeTV에서 낚시 관련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고있음. 이러한 인기의 뒤편에는 무분별한 낚시 활동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어업인들과의 갈등 발생, 해양환경 오염 등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음.
출처: 해양수산부 제2차 낚시진흥 기본계획

문제점
-(자원관리필요) 지난 40여년 간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33% 감소했으나 낚시어선 이용객들은 2015296만명에서 2018428만명으로 약 1.4배 증가함. 낚시인구 활동의 증가는 한정된 수산자원을 어업인들과 함께 이용하는 상황에서 남획에 대한 우려와 함께 어업인들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심화시킴.

-(해양오염발생) 낚시인이 되가져가지 않은 쓰레기와 낚시 활동 중 유실 등으로 발생하는 납추, 낚시바늘 등으로 해양오염발생 및 어류 중금속 축적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갯바위 낚시를 위해 바위에 구멍을 뚫는 행위로 인해 바위가 갈라지는 등 자연환경 훼손도 문제가 됨.
 
위의 검토배경에서도 언급했다시피, 평일과 주말 할 것 없이 바닷가 주변 방파제, 갯바위 그리고 낚시어선에 많은 낚시인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가로 즐긴다고 생각하는 낚시로 인해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낚시면허제와 같은 제도 도입을 검토했으나 다른 여가활동과 달리 낚시인에게만 면허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발생하는 형평성의 문제, 면허제로 낚시인구가 감소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 어족자원 고갈의 주 원인은 낚시보다는 불법 어업활동과 해양오염이다. 라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그렇다면 양측 입장을 모두 반영하고,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지속가능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생각에 투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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