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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1월 01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일본 「수산유통적정화법」 시행에 따른 국내 대응(규정 개정)
국민생각함의 결과를 참고하여, 일본 「수산유통적정화법」 시행('22.12)에 따른 수산물 수출 지원을 위해 「유럽공동체(EU)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 을 개정('22.11.16 발령) 완료하였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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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해양오염퇴적물 포함) 관리(수거-처리 등)를 위한 특별회계 또는 기금 조성 필요 유무?

설명/

해양폐기물의 대부분은 육상에서 발생되어 강-하천 등을 통해 해양으로 유입되어, 해양(생태)환경을 저해하고, 선박운항 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런 해양폐기물(해양오염퇴적물)의 수거 처리 등의 관리를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며, 현재는 해양수산부와 지자체에서 힘겹게 예산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육상에서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 해양을 관리하는 해양수산부와 연안지자체만의 예산으로는 관리가 제한적일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해양폐기물(해양오염퇴적물) 관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조성하여, 우리 국토에서 해양으로 유입되는 폐기물의 전방위적 실효적인 관리를 추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투표한 결과 총 5표 중 3표가 필요있다에 투표되었습니다. 그러면 해양폐기물(해양오염퇴적물 포함)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또는 기금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을 통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 2020.12.4일부터 시행된 해양폐기물관리법 제5조(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10년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상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 조성에 대한 내용을 과제로 명기하면 지속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상에 동 내용을 과제로 기하는 부분에 대한 필요 유무에 대해 투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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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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