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태백시 공고 제2022-1075호 태백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입법예고 「태백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0. 31 태 백 시 장
남은시간 60초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