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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림니다.
「태백시 건축물관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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