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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1월 07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사업 발전방안 마련"에서 출발하였습니다.
□ 토론 개요
 ❍ 주  제 : 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사업 발전방안 마련
 ❍ 방  법 : 국민생각함을 통한 대국민 공개 토론
 ❍ 참여자 : 32명
 ❍ 참여기간 : 2022.11.7.(월)~11.16.(수)(10일간)


토론 내용 및 결과
 ❍ 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사업 참여자의 책임성 강화 방안
  1. 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사업 참여자 기회 보장 및 참여하는 동안 책임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운영지침에 따라 청년인재 협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금 회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적합한지?
   ① 적합하다.(87.5%)
   ② 적합하지 않다.(12.5%)
  2. 위 1번 문항 답변이 ‘② 적합하지 않다’인 경우 사유 등 의견을 서술하여 주십시오.
   - 지원자가 책임감 있게 업무를 완수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원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 패널티는 필요하나 그 부담을 줄일 방안 마련은 필요하다.
   - 지원율이 현저히 저하될 것이 우려된다.
   - 최소한의 조건으로 지원하는 제도인만큼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 현 운영지침의 내용도 수정이 필요하다.(무단결근 5일→30일)
  3. 위 1번 문항 답변이 ‘① 적합하다’인 경우 회수 대상 지원금의 적정한 범위는 무엇인지?
   ① 체재비 (25%)
    
* ’22년 최저임금(1,914천원/월)을 고려하되 활동국가(급지)별 차등 지급
   ② 왕복 항공료 (9.4%)
   ③ ①, ② 외 파견준비비 (21.9%)
    
* 예방접종비, 비자발급비, 건강검진비, 보험료, 사전교육비 등
   ④ ①〜③ 모두 (43.8%)
  

 ❍ 기타 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
  4. 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사업 추진 방향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서술하여 주십시오.
     (홍보방안, 네트워크 구축, 사전·사후교육 개선방안 등) 
   - 참여 인원 대폭 확대, 기관의 다양화 추진, 취업 연계형 확대 및 적극 홍보, 이전 참여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필요
   - 산림이 전통적 임업 공간에서 기후변화, 탄소, 바이오소재, 생물다양성, 빈곤문제 해결 등 대안적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정책 방향·확대 필요
     (인문, 사회, 자연과학, 기술이 산림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전공자들의 다양한 해외 일자리 확보)
   - 국내 체재의 경우 왕복항공료 대신 교통비와 식비 지원, 참여기업(담당부서 외)에서 본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하도록 적극 소통
   - 전국 각 대학과 네트워크 구축, 또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파견 1년여 전부터 홍보
   - 모든 청년들에게 기회 확대, 많은 홍보 필요, 사후 교육도 일회성이 아닌 필요시 매년 지속
   - 실제로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에 중점적으로 파견하여 전문성 있는 인재 확보, 적절한 기간을 수립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
   - 직무 연계형 파견 기간은 5〜6개월이면 충분하다 생각함.
   - 사업 목적이 많은 사람의 참여인지, 고급 인재의 육성인지 고려
   - 선발 대상자의 자질을 파악할 수 있는 선발고사 실시 고려
   - 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의 SNS 채널을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 교육 사이트를 활용한 교육 필요
   - 인재 파견·교육을 통해 선진 기술을 축적, 전파시키고 국내 산림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취업과 연계된 사업 방향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청년인재 경험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행사 개최(관련 전문가, 기업, 학계 강평, 참여 희망 대학생 Q&A 등)
   - 전공이나 영역을 뛰어넘어 다양한 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확대해야 함.(산림교육, 산림치유 전문가 등)
   - 정보 공유하고, 정책 열람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및 인재풀 관리
   -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사업이므로 책임성 강화는 타당하나 그 수준과 방향은 조절해야 함.(사업의 긍정적 목적을 달성한다면 규제 완화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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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사업 발전방안 마련

토론개요
o 주 제 : 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사업 발전방안 마련
o 방 법 : 국민생각함을 통한 대국민 공개 토론
o 기 간 : ’22. 11. 7. 11. 16.(10일간)
 
토론배경
 
o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과 기업 맞춤형 인력지원으로 해외산림개발사업 활성화 및 국제산림협력사업 촉진을 위해 ’09년부터 해외산림청년인재 선발·파견 중
- (’22) 16명 계획 / 15명 선발·파견(직무연계형 8, 현장체험형 7)
- (지원내용) 체재비는 최저임금 기준 급지별 차등 지급, 항공료 등 파견준비비 실비
* 직무연계형(10개월) : 기업의 채용 실수요를 고려한 취업연계 목적의 유형
* 현장체험형(3개월) : 국제기구 근무 등 글로벌 역량강화에 중점

o ‘해외산림청년인재 운영지침에 따라 최종 선발된 해외산림 청년인재와 파견 기업 및 국제기구간 사업 참여를 위한 협약을 체결
* 협약내용 : 체제비 등 지원사항, 업무 수행 및 복무에 관한 사항 등
 
o 운영지침에 따라 협약해지 사유가 발생 할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3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

· 별도의 통보 없이 무단으로 5일 이상 결근한 경우
· 고의로 주어진 업무에 태만하거나 기업 및 국제기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경우
· 파견 기간 중 불법,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현지체류가 불가능한 경우
· 기업 및 국제기구의 내부규정을 위반하거나 심각한 손실을 입힌 경우
 
o 사업 참여자의 기회를 보장하고 참여하는 동안 책임성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토론내용
 
o 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사업 참여자의 책임성 강화 방안
 
o 기타 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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