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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고 제2022-1005호 태백시 통·반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태백시 통‧반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태백시입법 예고에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0. 18.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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