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루질 및 해루객에 대한 안전규제 강화 및 제도개선을 통한 우리 국민의 인명과 재산권 보호
▶ 평소 해양수산부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해루질”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말씀을 귀담아 듣고자 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해루질 : 물 빠진 바다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로 주로 밤에 얕은 바다에서 횃불(랜턴 등)을
밝혀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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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최근 해루객 인구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및 지역 어업인과의 어업권·재산권 침해·분쟁 등 각종 사회 문제 지속 발생
○ 이에, 안전규제 강화 및 제도개선을 통해 해루객과 지역 어업인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인명과 재산권 보호
■ 문제점
○ (안전사고 증가) 최근 여가활동 확산으로 해루질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안전교육 및 관리방안,
법적 규제 등의 미비로 안전사고 증가
* 안전사고 발생건수 : (2018년) 30건 → (2019년) 33건 → (2020년) 55건
○ (어업권 분쟁 및 재산권 침해) 마을 어장과 양식장에 무단으로 침범하여 지역 어업인의 어업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잦은 갈등 및 분쟁 발생
* 2022년 3월, 수협중앙회 전국 회원조합 대상 피해사례 조사결과
⇒ 전국 14개 조합 / 114개 어촌계에서 비어업인의 해루질로 인한 피해사례 제출
○ (자원 남획)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 시 사용할 수 없는 어구 또는 장비, 방법 등을 사용한 무분별한 불법
포획ㆍ채취로 인한 자원 남획
* 합법 어구·방법 :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 집게, 갈고리, 호미, 손
* 불법 어구·방법 : ‘합법 어구·방법’ 이외의 모든 어구·방법으로 대표적으로 잠수용 스쿠버 장비, 작살 등이 있음
■ 개선방안
○ 해루질 행위에 대한 규제 정비
- 「수산자원 관리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 6조에 따라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에 어구 또는 방법*
뿐만 아니라
*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 집게, 갈고리, 호미, 손
- 1인 채취 어획량 제한, 장소 지정, 음주 후 입수 금지, 야간시간 제한, 안전장비 준비 등 안전사고 및 자원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 마련 필요
○ 해루질 신고제 및 지역 해경 파출소 직접 관리 등 실효적 관리·운영 체제 가동
- 해루질 전 장소·인원·시간을 관할 해경 파출소에 신고하며, 특히 취약시간대(21:00~04:00)에는 해경 파출소에서
순찰 시 직접 점검하여 안전사고 사전 대비 및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사용이 편리한 통합 어플을 제작·배포하는 등 행정 편의 제공으로 비어업인의 적극적인 사전신고 및 안전사고
예방 참여 유도
■ 기대효과
○ 안전사고 예방 및 지역 어업인과의 갈등 조정
○ 참여 유도형 행정 편의 제공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선진 레저문화 조기 정착·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