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기 마감기한 안내 필요
□ 현 황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0.8.5.부터 시행하여
2022.8.4. 확인서 발급신청 마감
- 확인서를 발급 받은 민원인은 등기 만료일(’23. 2. 6.)까지 등기를 신청
하여야 함
□ 문제점
- 확인서 발급까지는 지적소관청 관할이고 등기 접수처리는 등기소 관할로
확인서 발급 후 등기신청까지 안내 및 관리 기관(체계) 부재
- 금번 특별조치법은 14년만에 다시 시행되었고 특별조치법 시행기간 동안
코로나 감염병 장기화로 일반 민원인들은 특별조치법 처리 절차 인지 및
인식 부족
□ 안건 제안
- 확인서를 발급했으나, 장기간 등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에게 등기만료일 안내
- 등기만료일 1~2개월 전에 등기하지 토지소유자 전원에게 등기만료일 안내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