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내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방안 및 제도개선 아이디어
o 산림에 대한 국민휴양 수요 증가 및 산지이용 다양화 등으로 산림 내 무단으로 버려진 생활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등이 곳곳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o 산림보호법 제1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된다고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57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o 또한, 폐기물 등을 대량으로 무단투기하는 등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o 산림청과 지자체에서는 국민의 관심으로 마련된 국민참여 예산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100대 명산 내 폐기물 처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자체 인력을 활용해 산림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100대 명산 폐기물 처리 사업(2019∼2021)
* (’19) 서울·경기 2,440톤 → (’20) 인천·강원·전라 7,174톤 → (’21) 충청·경상 5,056톤
o 그러나 100대 명산 내 폐기물 처리사업은 2021년도에 종료가 되어, 상습투기지역에 대한 재발방지와 일반 산림 내 정화사업 추진을 위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o 또한, 폐기물 뿐만 아니라 등산객 등 산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버리는 생활쓰레기 역시 산림을 오염시키는 원인입니다.
o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 내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과 국민의 지속적 참여활동에 대한 아이디어 등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주요 토론 내용 >
1. 정부 주도의 산림 내 쓰레기 등 폐기물 직접 수거·처리에 대한 의견
2. 국민의 지속적·자발적 산림정화활동 참여를 위한 아이디어
3. 산림보호 및 정화활동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