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조업자제해역에서 어선의 선단 편성 조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해조업자제해역에서 어선의 선단 편성 조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선안전조업법 제15조(어선의 선단 편성 조업) 제1항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선단을 편성하여 출항하고 조업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장비의 고장, 인명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선단 편성 조업에서 이탈할 수 있다.」
위 법 조항에 따르면 동해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국가어업지도선의 동행 유무와 관계없이 선단을 편성하여야만 조업할 수 있습니다.
동해조업자제해역에서 우리어선이 조업하는 경우, 국가어업지도선은 부득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항상 우리어선과 조업자제해역에 함께 진입하여 우리어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해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는 우리어선은 6척이며, 조업구역(어구부설 위치)이 대화퇴 및 동해중간까지 광범위하며, 어획강도가 달라 조업기간이 어선별로 상이하고, 선적항은 약 250마일 이상 근거리이기 때문에 조업일정이 맞지 않으면 선단선 구성을 위해 해상 대기해야하는 등 선단 편성이 되지 않아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선들의 효율적인 조업을 위하여 국가어업지도선이 함께 동해조업자제해역에 진입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단이 구성되지 않아도 동해조업자제해역에서 단독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