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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1월 16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동해조업자제해역에서 어선의 선단 편성 조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선안전조업법 제15조(어선의 선단 편성 조업) 제1항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선단을 편성하여 출항하고 조업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장비의 고장, 인명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선단 편성 조업에서 이탈할 수 있다.」
 
위 법 조항에 따르면 동해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국가어업지도선의 동행 유무와 관계없이 선단을 편성하여야만 조업할 수 있습니다.
 
동해조업자제해역에서 우리어선이 조업하는 경우, 국가어업지도선은 부득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항상 우리어선과 조업자제해역에 함께 진입하여 우리어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해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는 우리어선은 6척이며, 조업구역(어구부설 위치)이 대화퇴 및 동해중간까지 광범위하며, 어획강도가 달라 조업기간이 어선별로 상이하고, 선적항은 약 250마일 이상 근거리이기 때문에 조업일정이 맞지 않으면 선단선 구성을 위해 해상 대기해야하는 등 선단 편성이 되지 않아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선들의 효율적인 조업을 위하여 국가어업지도선이 함께 동해조업자제해역에 진입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단이 구성되지 않아도 동해조업자제해역에서 단독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선을 먼저 생각하는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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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조업자제해역에서 어선의 선단 편성 조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해조업자제해역에서 어선의 선단 편성 조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선안전조업법 제15(어선의 선단 편성 조업) 1항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선단을 편성하여 출항하고 조업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장비의 고장, 인명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선단 편성 조업에서 이탈할 수 있다.
 
위 법 조항에 따르면 동해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국가어업지도선의 동행 유무와 관계없이 선단을 편성하여야만 조업할 수 있습니다.
 
동해조업자제해역에서 우리어선이 조업하는 경우, 국가어업지도선은 부득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항상 우리어선과 조업자제해역에 함께 진입하여 우리어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해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는 우리어선은 6척이며, 조업구역(어구부설 위치)이 대화퇴 및 동해중간까지 광범위하며, 어획강도가 달라 조업기간이 어선별로 상이하고, 선적항은 약 250마일 이상 근거리이기 때문에 조업일정이 맞지 않으면 선단선 구성을 위해 해상 대기해야하는 등 선단 편성이 되지 않아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선들의 효율적인 조업을 위하여 국가어업지도선이 함께 동해조업자제해역에 진입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단이 구성되지 않아도 동해조업자제해역에서 단독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1명 참여
동해조업자제해역에서 어선의 선단 편성 조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해조업자제해역에서 어선의 선단 편성 조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선안전조업법 제15(어선의 선단 편성 조업) 1항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선단을 편성하여 출항하고 조업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장비의 고장, 인명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선단 편성 조업에서 이탈할 수 있다.
 
위 법 조항에 따르면 동해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국가어업지도선의 동행 유무와 관계없이 선단을 편성하여야만 조업할 수 있습니다.
 
동해조업자제해역에서 우리어선이 조업하는 경우, 국가어업지도선은 부득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항상 우리어선과 조업자제해역에 함께 진입하여 우리어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해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는 우리어선은 6척이며, 조업구역(어구부설 위치)이 대화퇴 및 동해중간까지 광범위하며, 어획강도가 달라 조업기간이 어선별로 상이하고, 선적항은 약 250마일 이상 근거리이기 때문에 조업일정이 맞지 않으면 선단선 구성을 위해 해상 대기해야하는 등 선단 편성이 되지 않아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선들의 효율적인 조업을 위하여 국가어업지도선이 함께 동해조업자제해역에 진입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단이 구성되지 않아도 동해조업자제해역에서 단독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37명 참여
출어선 전복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방안을 제시해주세요!

1. 현황 및 문제점

ㅇ 매년 기후변화로(지구온난화 등) 겨울철 동해 풍랑경보 급 악천후 발생 빈도 및 기간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
- 기상특보 발령 시 해상에서 조업하는 어선 대상 안전해역 및 항포구로 대피 명령*은 어민들에게 조업기간 축소와 경비 증가 등 문제점으로 대두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4(기상특보 발효 시 출항제한 기준 등)

ㅇ 어선은 복원성 기준에 따라 항시 최소 복원력을 유지*해야 하나, 기상특보 발효 전에 조업 현장 어선에서 자체적으로 정확한 복원력 계산 곤란
*어선법 제3조의2(복원성 승인 및 유지)

ㅇ 어선안전조업법에 명시 된 어선 피항지도 기준의 불완전 및 악천후 시 어선 선장의 경험에 의존한 안전여부 오판의 위험 산재

 
2. 검토방안

ㅇ 선박 안전에 직접 연관된 기준 요소로 어선안전조업규칙 내 피항 기준 설정 및 전문성 있는 대어선 피항지도 체계 등 대책마련
 
- (방법) 도면‧복원성자료를 취합하여 복원력 계산업체*에 프로그램 개발 수주, 국립해양수산연수원에 SHS** 실험 의뢰하여 어선대상 각 해황별 안전성 검토
* ) Total Soft Band Ltd. : 선박 및 항만 운영 시스템 개발 업체(붙임2 참조)
** Ship-Handling Simulator(선박 모의 조종장치) : 해상 상황별 선박 안전성 실험 장치
 
- (단기) 어선안전조업규칙 개정 및 프로그램 구축, 해역별 어선 복원력 계산 결과에 따른 어선별 맞춤 안전 조업 지도
 
- (중‧장기) 거점 항‧포구 어선안전조업국에 프로그램 구축, 어선위치보고 시 관리 어선의 복원력 개별 검토ㆍ피항을 안내하는 맞춤형 어선 안전조업 체계 구축



출어선 전복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방안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유롭게 의견제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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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어선 전복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방안을 제시해주세요!

1. 현황 및 문제점

ㅇ 매년 기후변화로(지구온난화 등) 겨울철 동해 풍랑경보 급 악천후 발생 빈도 및 기간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
- 기상특보 발령 시 해상에서 조업하는 어선 대상 안전해역 및 항포구로 대피 명령*은 어민들에게 조업기간 축소와 경비 증가 등 문제점으로 대두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4(기상특보 발효 시 출항제한 기준 등)

ㅇ 어선은 복원성 기준에 따라 항시 최소 복원력을 유지*해야 하나, 기상특보 발효 전에 조업 현장 어선에서 자체적으로 정확한 복원력 계산 곤란
*어선법 제3조의2(복원성 승인 및 유지)

ㅇ 어선안전조업법에 명시 된 어선 피항지도 기준의 불완전 및 악천후 시 어선 선장의 경험에 의존한 안전여부 오판의 위험 산재

 
2. 검토방안

ㅇ 선박 안전에 직접 연관된 기준 요소로 어선안전조업규칙 내 피항 기준 설정 및 전문성 있는 대어선 피항지도 체계 등 대책마련
 
- (방법) 도면‧복원성자료를 취합하여 복원력 계산업체*에 프로그램 개발 수주, 국립해양수산연수원에 SHS** 실험 의뢰하여 어선대상 각 해황별 안전성 검토
* ) Total Soft Band Ltd. : 선박 및 항만 운영 시스템 개발 업체(붙임2 참조)
** Ship-Handling Simulator(선박 모의 조종장치) : 해상 상황별 선박 안전성 실험 장치
 
- (단기) 어선안전조업규칙 개정 및 프로그램 구축, 해역별 어선 복원력 계산 결과에 따른 어선별 맞춤 안전 조업 지도
 
- (중‧장기) 거점 항‧포구 어선안전조업국에 프로그램 구축, 어선위치보고 시 관리 어선의 복원력 개별 검토ㆍ피항을 안내하는 맞춤형 어선 안전조업 체계 구축



출어선 전복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방안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유롭게 투표 및 의견제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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