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불워크 또는 난간의 높이 기준 상향
현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채광이나 환기를 위한 창문에는 1.2미터 이상의 난간 등 추락 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잇달아 추락사고가 일어나며 20년 전 만들어진 이 규정은 현재 평균 신장이 더 커지는 등 한국인의 신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규정 개정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선박에서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불워크 또는 난간의 높이 규정은 어떨까요? 선박설비기준에 의하면 선박의 상갑판 및 선루갑판 등의 노출부에는 여객 또는 선원 등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불워크 또는 난간의 높이는 1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2018년~2022년)간 일어났던 어선 안전사고 중 해상 추락의 비중을 살펴보면, 인명피해(사망·실종) 255명 가운데 89명(35%)이 해상 추락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박근무자는 기상불량 시 선체동요에 의한 추락과 특히, 어선 같은 경우는 심야에 주로 작업이 이뤄지고 작업 공간이 협소하며 줄, 그물과 같은 어구에 발이 엉키는 등 추락 사고의 위험에 매우 노출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건물의 기존 난간 높이 1.2m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선박 근무의 특수성, 열악한 작업 환경, 평균 신장의 상승을 고려하여 선박에서도 여객 또는 선원의 추락을 방지하는 불워크 또는 난간의 기존 높이 1.0m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