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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0월 20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공공기관의 무인비행장치 관련 항공법 규제완화 확대적용
ㅁ 현 황
 o (비행승인) 항공안전법 제127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관련 드론을 포함한 무인비행장치를
   관제공역ㆍ통제공역ㆍ주의공역에서 비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관할 항공청의 비행승인 필요

 o (항공촬영) 국가정보원법 제3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관리지침 제32조, 33조에 의한 항공촬영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국방부의 승인 필요

ㅁ 문제점
 o (승인절차) 관제공역ㆍ통제공역ㆍ주의공역에서 불법행위의 증거채증 및 주요 국가시설에서의 행사 등
    긴급비행 및 항공촬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비행승인은 최소 3일 항공촬영은 10일의 승인절차 기간이 필요
   - 공공기관에서의 업무상 계획에 따라 일자를 정하여 불법행위를 통제하기에는 어려움이 다수 존재하며
     주요국가시설(국제여객선터미널 등)에서의 항공촬영을 위한 승인절차가 복잡한 실정

 o (예외규정) 항공안전법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에서는 군용ㆍ경찰용 또는 세관용 무인비행장치와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해 예외규정이 적용
   - 군용 및 경찰용 또는 세관용 외에도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무인비행장치의 보급이 이루어진 상황이며,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외에도 공익을 위해 사용되는 관련 업무가 다수 존재
     * 유류유출 및 해양적조 감시, 기상특보에 의한 항포구 어선 안전점검, 불법어업 행위 증거채증 등

ㅁ 개선방안
 o (절차축소) 비행승인 및 항공촬영에 필요한 절차 및 승인기간에 대한 절차 간소화 필요
   - 공익을 위해 무인비행장치를 긴급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선" 드론비행 및 항공촬영 "후" 해당 기관에 보고 및 승인
      체계화 추진

 o (예외확대) 항공안전법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조항에 공공기관 드론 직무자 및 담당자로 추가 확대
   - 각 공공기관에서의 드론 업무 담당자 및 직무자를 선정하여 각 승인기관에 지정 등록 후 신속한 승인 및 업무처리를 통한
     적극행정 실현 및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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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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