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서부서 교통범법 공익신고의 폐해
문제점
1. 교통범법 담당자가 신고된 사안을 법률 및 지침 등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종결,경고,법칙금)하고 있으나 공익 신고자들이 자신이 신고한 사안을 "왜 범칙금을 물리지 않았냐"며 민원을 제기 하는 등 신고자가 법집행자 역할까지 하려는 부작용 및 단속대상자의 공익신고에 대한 항의 빈발하는 등 국민간 갈등 심화
2. 범법관련 스마트제보 제도가 있음에도, 국민신문고에서도 공익신고로 범법 공익신고를 받는 등, 접수 창구 중복으로인한 범법 신고 폭주로 창구 일원화 필요성 대두(경찰관이 교통 범법 업무를 회피하는 실정 임.)
3. 교통단속은 [도로교통법 제1조 이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할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하에 종합적인 판단으로 경찰이 단속하여야 하나, 무차별적인 공익 신고로 인해 단속이 되었던 국민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화풀이성 공익신고를 하는 등 부작용 발생
대체방안
1. 교통범법 제보 창구 일원화
2. 국민신문고 교통범법신고 제도 폐지
3. 신고포상금제도 폐지(한국교통공단에서 교통안전공익제보단 운영하며 건당 4천원 등 포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