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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1월 30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지원 제도 마련은?"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참전유공자 미망인 전체에 대한 수당 지원 54.5%
2 참전유공자 미망인 중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을 우선 지원 45.5%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듯 합니다.
참전 유공자의 미망인 지원에 대해서도 입법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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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의 바람직한 소득보장 방안은?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도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이군경의 급수에 따라서 보상금 지급금액에 차등이 있고
신체의 희생이 없는 유공자의 유족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유족) 들에게는 소득. 재산 조회를 통하여
일정기준이하 소득대상에게는 생활조정수당이라는 소액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고령 참전유공자의 생계지원금도 2022.2.18.신설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상금, 수당의 비대상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지급금액이 적은 대상의 경우 
생계곤란의 호소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있고, 고령자 비율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소득보장에 대한 요구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에는 복지영역에서만 다루었던 최저소득의 보장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도 중심의 지원이었음) 국가유공자(유족) 등에 대한 생활수준 보장에 대하여 검토할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국가유공자(유족)의 일반국민보다는 높은 수준의 최저소득을 보장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총6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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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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