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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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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22년 11월 18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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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입법 보완 및 정보공개시스템 개선 필요

현황과 문제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각하처리 규정 및 정보공개시스템 상 각하처리 절차 미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목적)에 의하면 이 법은 공공기관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1. 법상 신청인 적격이 없는 외국인의 신청이나
2.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닌 정보로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청구 등은
각하 처분이 가능하여야 하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각하절차에 대한 부분이 미비하므로 각하 절차에 대한 법률규정 마련이 필요함
 
- 경찰청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이에 따른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1. 신청인 적격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2.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신청가능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신청의 취지 및 범위가 불명확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단순 반복적 신청에 불과한 경우
 
-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시스템 각하처리 절차가 없어 시스템 각하처리 불가, 온라인상 접수된 모든 신청에 대하여 정보공개 여부 결정 또는 종결 처리하여야 함
 
동일한 내용의 여러건 동시등록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처리절차 및 정보공개 시스템 보완 필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1조의2(반복 청구 등의 처리)에 의하면
1.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
2. 정보공개 청구가 제11조제5항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되었으나 다시 같은 청구를 하는 경우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반복 청구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있음
 
- 그러나 신청인이 동일한 정보공개청구를 여러건 동시에 등록하면 그중 한건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하기 전에는 종결 처리할 수 없어 개별 건에 대하여 각각 처리, 이송하여야 하므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
 
개선방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각하처리 규정 마련 및 정보공개시스템 상 각하처리 가능하도록 시스템 보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각하절차에 대한 부분이 미비하므로 각하절차에 대한 법률규정 마련

- 경찰청의 경우 각하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시스템 각하처리 절차가 없으므로 각하처리 가능하도록 시스템 보완
 
동일한 내용의 여러건 동시 등록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처리절차 마련 및 정보공개 시스템 보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1조의2(반복 청구 등의 처리)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내용의 반복청구가 결정통지를 받기전에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내용 청구중 1건에 대한 결정통지가 이루어지면 나머지건에 대한 종결처리가 가능하므로 동일 민원을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변경이 필요
 
- 장기적으로는 불필요한 논쟁을 막기 위해 동일 내용을 반복하여 2건이상 등록한 경우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1조의2(반복 청구 등의 처리) 규정 보완
 
기대효과
- 청구인 적격이 없거나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각하처리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업무효율 향상

- 동일한 민원의 반복처리를 차단하여 민원 업무효율 향상 및 민원담당공무원의 만족도 제고로 더욱 친절한 민원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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