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 불법 주,정차한 이륜 자동차(오토바이) 단속 관련 명확한 법령이 필요
현재 사유지에 불법 주,정차한 이륜자동차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속 권한이 없으며, 경찰에서는 운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이 가능하나, 운전자가 없을때는
이동만 가능함
1. 사유지 불법 주,정차 이륜자동차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할수 있도록 제도 정비
(자동차라함은 이륜자동차도 포함되나 지자체는 포함이 안된다고 주장)
2. 불법 주,정차한 이륜자동차에 운전자가 없을 때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서에서 서로 이동 및 조치를 미루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으로 명확인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