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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1월 30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사유지에 불법 주,정차한 이륜자동차(오토바이)단속 관련 명확한 법령이 필요
사유지에 이륜자동차 무단주차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유주가 신고할 경우 견인 및
과태료 등 벌칙 부과 할수 있는 법이 제정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또한 제도적으로 이륜자동차의
주,정차 장소를 마련하는게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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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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