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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1월 24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대통령 주재 「제1차 수출전략회의」 개최"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주력·첨단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 수출비중이 높고 미래 성장잠재력이 높은 주력·첨단산업 업종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며, 산업전략회의·수출투자지원반등 민관협업 플랫폼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계획임

 
부처 수출지원 전담체계 구축·강화
 
- 14개 수출유관부처 일부는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만, 부처간 지원기능간 연계가 미흡하여 체계적인 수출지원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정부는 수출지원 전담부서 지정, 자율기구제도* 등을 활용한 조직 신설 부처별 수출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수출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수출지원협의회를 통해 부처별 수출지원계획 및 협업과제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임

사우디, 아세안 등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 방안
 
- 금번 체결된 MOU와 계약의 성격과 단계에 따라 범부처적으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성과 이행에 만전을 기울이는 한편,
 
- -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MOU의 이행을 위한 기획, 추진상황 점검, 애로 해결 등을 추진할 계획
 
또한, 현재 -사우디 간 협력 플랫폼비전 2030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이번 26개 프로젝트를 신규 사업으로 포함하고 사우디 측과 함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 -사우디 간 성공적인 정상외교 성과 UAE, 카타르, 오만 등 여타 중동 국가들로 확산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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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 4사 대표와 석유가격 안정화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7.16() 국내 정유4(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대표들과 만나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는 국제유가 상승
, 계절적 요인, 유류세 일부 환원 시행 등에 따라 국내 석유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석유업계와 직접 소통하며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고, 석유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4월 이후 물가상승세가 다소 둔화되었지만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의 석유가격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고 언급하고, “업계도 과도한 가격인상은 자제하고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뜻을 함께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석유업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하여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석유제품 공급가격 인상과 직영주유소의 판매가격 인상을 최소화하는 등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또한, 금번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환경규제에 따라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는 항공유 분야에 대한 논의도 심도 깊게 진행되었다. 최남호 2차관은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확대는 우리 석유산업의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으로써 석유·항공업계 및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금년 3분기 중 국토부와 공동으로 지속가능항공유 확산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석유업계에서도 과감한 투자로 화답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지속가능항공유(SAF : Sustainable Aviation Fuel) : 화석연료로 만들지 않고 기존 항공유와 화학적으로 유사하며 항공기의 구조변경 없이 사용가능한 친환경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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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재무위기 대책 회의 개최

- 한전 재무위기 극복을 위한 관계부처-기관별 대책마련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는 12.9.() 당면한 한전 재무위기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관계부처-기관간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회의는 12.8.() 국회 본회의에서 한전 사채한도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한전의 유동성 위기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 하에 개최되었다.
 
한전은 올해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한전법 개정을 통해 사채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내년 3월 이후 사채한도 초과신규 사채발행이 불가능해져 유동성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ㅇ 또한, 금번 한전법 개정안 부결로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던 자금시장경색국면불확실성가중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책회의에서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관계부처-기관별 대책을 논의하였다.
 
ㅇ 우선, 한전의 필수적인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한전법 개정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으며, 차기 임시회 중 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한전의 당면 위기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한 만큼,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조기에 수립하고 국회에도 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봉착되지 않도록 금융시장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여 정상적인 사채발행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전에 대한 기업어음, 은행차입 등 사채외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의 협조를 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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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현장 점검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2차관은 8월 8일(월)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기물 처분시설을 
  방문
하여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철저한 준비
   당부하였다.

 <현장 점검 개요>
 ▪ 일시/장소 : ‘22.8.8(월), 11:00 /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 주요내용 : 1단계 동굴처분시설 관리현황 및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 현장 점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준비상황 점검
 
ㅇ 우선, ‘14년 완공된 1단계 동굴처분시설* 관리현황을 점검하였으며, 최근 규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으로부터 건설 인·허가를 받은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 준비 현장
   찾아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였다.

 
   * 1단계 동굴처분시설 : 중준위 이하 방폐물 10만 드럼 처분 규모(’14.12 완공)
  ** 2단계 표층처분시설 : 저준위 이하 방폐물 12.5만 드럼 처분 규모(‘22.7 건설 인·허가 획득)
 
이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부터 방폐장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준비상황
을 점검하였다.

 
   *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원전 소재 지역주민과의 소통, 국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홍보 등

 
박일준 2차관은 “원자력 정책의 기본전제는 ‘안전’이라는 점을 유념면서, 앞으로도 시설
 운영 및 건설에 있어서
안전 문제만큼은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특별법전담조직, 지난달 발표한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기술로드맵」등을 통해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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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정산상한가격 신설로 전기소비자 보호한다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등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22524전력시장 긴급정산 상한가격‘  제도 신설
   
을 담은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22.5.24~6.13, 20일간)하였다.

 
*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행정예고는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22.5.24 08:30부터 확인 가능

 
이번 행정예고는 전력시장가격(SMP*) 급등에 따른 전기소비자 부담 줄이기
     위해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제도 도입하고자 이루어졌다.

 
* (System Marginal Price, /kWh) 시간대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전력량 거래 가격
 
국제 연료가격 급등 등에 따라 국내 전력시장가격(SMP)상승*하고 전기
     소비자
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 급증하는 상황 대비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발전사업자들은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 시간대별 전력
     수요
충족하는 가장 비싼 발전기의 비용기준으로 산정되는 전력시장
     가격
(SMP)으로 정산을 받아왔다.

 
이번에 신설하려는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제도는 국제 연료가격 급등
     등에 따라 전력시장가격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상승할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 정산가격 적용하도록 하였다.

   ㅇ (시행조건) 직전 3개월 가중평균 SMP 120개월(직전 123~4개월) 월별 SMP 상위 10%,
      
시행월 한시 적용(1개월)

    ㅇ (상한수준) 120개월(직전 123~4개월) 가중평균 SMP × 125%
    ㅇ (적용대상) SMP 기준으로 정산받는 모든 발전기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시되는 전기소비자 및 관련 사업자 등의
    
의견수렴하여, 국내 전력시장에서 소비자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도입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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