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1월 11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해수부-군-경 합동정찰 및 소형선박용 드론이착륙시스템 도입을 통한 불법조업감시 및 해상안전 효율 극대화를 도모
해수부-군-경 합동정찰 및 소형선박용 드론이착륙시스템 도입을 통한 불법조업감시 및 해상안전 효율 극대화를 도모할수 있도록 반영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0/1000
해수부-군-경 합동정찰 및 소형선박용 드론이착륙시스템 도입을 통한 불법조업감시 및 해상안전효율 극대화를 도모하자!

무인비행장치란 [항공]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력비행장치(動力飛行裝置), 인력활공기(人力滑空機), 기구류(氣球類)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합니다.(「항공법」 제2조 제28호). 「항공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한 “초경량 비행장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동력비행장치:동력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좌석이 1개인 비행장치로서 탑승자, 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해당 장치의 자체 중량이 115kg 이하일 것, 프로펠러에서 추진력을 얻는 것일 것, 차륜(車輪) · 스키드(Skid) 또는 후로트(Float) 등 착륙장치가 장착된 고정익 비행장치일 것
* 회전익 비행장치:동력 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1개 이상의 회전익에서 양력(揚力)을 얻는 초경량 자이로플레인, 초경량 헬리콥터 등의 비행장치
* 무인비행장치: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
* 무인동력비행장치: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비행장치
* 무인비행선: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80kg 이하이고, 길이가 20m 이하인 무인비행선

현재 군,경,소방서를 제외한 일반공공기관에서 사용중인 무인비행장치는 초경량 무인비행장치(드론)로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1. 비상 후 20km이상 왕복비행 불가능(편도 가능)
2. 고배율카메라 장착 시 비용과다
3. 추적감시에 대한 시간오차 발생(효율개선을 위한 시스템개발 중이나 역시 비용, 시간소요문제 발생)
4. 초경량체이다 보니 기상, 풍속, 풍향에 많은 영향 받음(눈, 비가 오거나 풍속이 10m/s이상 시 비행불가)
5. 위성망 사용에 따른 통신비용과다

현재 고도의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들고 상용화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 당장에 초경량무인비행장치를 통한 다양한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초경량무인비행장치의 기술고도화 및 상용화가 이루어 지기 전까지 야간시간대 우범해역에서의 불법조업을 예방하고 해상안전을 강화할수 있도록 우리해역 비행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군,경,해양수산부 합동 정찰을 제안합니다.
1. 봄(5월), 가을(10월) 합동단속 기간
2. 동해안 오징어 성어기 트롤-채낚기 공조조업 발생해역
3. 한일중간수역 일본 EEZ경계선 우리어선 밀집해역
4. 기타 합동정찰을 요하는 상황 발생 시

또한 최근 싱가폴에서 개발된 소형선박용 드론자율이착륙시스템을 관공선에 도입해보는것은 어떨까요?
* 싱가포르 볼래리어스(Volarious)가 소형 선박에서 DJI의 마빅2 드론을 자율 이착륙시키고 배를 추적하게 해주는 새로운 테더형(줄 연결) 드론 이착륙 및 추적용 시스템을 개발, ‘V-라인 보트 모드(V-line Boat Mode)’는 이 회사의 최신 개발품으로서 사방 1.2m 크기의 착륙패드와 볼래리어스 앱만 있으면 드론을 띄워 손쉽게 해안선 감시, 수색 및 구조 작업이 가능

상기와 같이 합동정찰 및 소형선박용 드론 자율이착륙시스템을 통한 해상에서의 항공감시강화로 불법어업현장증거채증 및 단속효율을 강화하고 해상사고 발견 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수 있을것으로 기대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총2명 참여
해수부-군-경 합동정찰 및 소형선박용 드론이착륙시스템 도입을 통한 불법조업감시 및 해상안전 효율 극대화를 도모하자!

무인비행장치란 [항공]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력비행장치(動力飛行裝置), 인력활공기(人力滑空機), 기구류(氣球類)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합니다.(「항공법」 제2조 제28호). 「항공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한 “초경량 비행장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동력비행장치:동력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좌석이 1개인 비행장치로서 탑승자, 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해당 장치의 자체 중량이 115kg 이하일 것, 프로펠러에서 추진력을 얻는 것일 것, 차륜(車輪) · 스키드(Skid) 또는 후로트(Float) 등 착륙장치가 장착된 고정익 비행장치일 것
* 회전익 비행장치:동력 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1개 이상의 회전익에서 양력(揚力)을 얻는 초경량 자이로플레인, 초경량 헬리콥터 등의 비행장치
* 무인비행장치: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
* 무인동력비행장치: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비행장치
* 무인비행선: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80kg 이하이고, 길이가 20m 이하인 무인비행선

현재 군,경,소방서를 제외한 일반공공기관에서 사용중인 무인비행장치는 초경량 무인비행장치(드론)로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1. 비상 후 20km이상 왕복비행 불가능(편도 가능)
2. 고배율카메라 장착 시 비용과다
3. 추적감시에 대한 시간오차 발생(효율개선을 위한 시스템개발 중이나 역시 비용, 시간소요문제 발생)
4. 초경량체이다 보니 기상, 풍속, 풍향에 많은 영향 받음(눈, 비가 오거나 풍속이 10m/s이상 시 비행불가)
5. 위성망 사용에 따른 통신비용과다

현재 고도의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들고 상용화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 당장에 초경량무인비행장치를 통한 다양한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초경량무인비행장치의 기술고도화 및 상용화가 이루어 지기 전까지 야간시간대 우범해역에서의 불법조업을 예방하고 해상안전을 강화할수 있도록 우리해역 비행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군,경,해양수산부 합동 정찰을 제안합니다.
1. 봄(5월), 가을(10월) 합동단속 기간
2. 동해안 오징어 성어기 트롤-채낚기 공조조업 발생해역
3. 한일중간수역 일본 EEZ경계선 우리어선 밀집해역
4. 기타 합동정찰을 요하는 상황 발생 시

또한 최근 싱가폴에서 개발된 소형선박용 드론자율이착륙시스템을 관공선에 도입해보는것은 어떨까요?
* 싱가포르 볼래리어스(Volarious)가 소형 선박에서 DJI의 마빅2 드론을 자율 이착륙시키고 배를 추적하게 해주는 새로운 테더형(줄 연결) 드론 이착륙 및 추적용 시스템을 개발, ‘V-라인 보트 모드(V-line Boat Mode)’는 이 회사의 최신 개발품으로서 사방 1.2m 크기의 착륙패드와 볼래리어스 앱만 있으면 드론을 띄워 손쉽게 해안선 감시, 수색 및 구조 작업이 가능

상기와 같이 합동정찰 및 소형선박용 드론 자율이착륙시스템을 통한 해상에서의 항공감시강화로 불법어업현장증거채증 및 단속효율을 강화하고 해상사고 발견 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수 있을것으로 기대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총34명 참여
불법어구! 어선 출항할때부터 소지하지 못하게 한다면 어떨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연간 150일이상 해상에서 불법어업근절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국가어업지도선에 대해 들어보신적 있나요?

국가어업지도선은 우리바다의 수산자원보호, 불법어업지도단속을 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동,서,남해어업관리단 소속으로 현재 총 40척이 각각 고루 배치되어있습니다.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선법, 양식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낚시관리 및 육성법,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의주권적권리행사에관한법률 등 다양한 수산관계법령과 제도 하에 활동하고 있지요.

국가어업지도선이 그중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하는것이 바로 '불법어구'입니다.

흔히 저희가 말하는 불법어구란, 허가를 받지 않은 어구(무허가), 어구어법 제도권 외의 어구(변형어구),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그물코 규격위반, 어구사용량초과 등) 어구사용금지기간을 위반한 어구(금지어구사용)를 사용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몇달전 일이었습니다.
해상 지도단속 차 어선 승선검색 중에 그물코규격을 위반한 어구를 사용하여 적발된 어선선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이 그물을 출항할때부터 안가지고 왔어야 했어요. 출항을 시켜놓고 그물이 이것밖에 없는데 불법어구니까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조업도 하지말고 빈손으로 들어가라는 말인가요?"

그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선이 출항하기 전에 사전 승선검색을 하여 사용할 어구의 불법여부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시 출항허가를 내준다면 어떨까?'하고요.

불법어구 조사를 하면서 선박서류소지여부, 선박의 불법개조 여부등을 함께 점검하는 것도 불법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것 같고요.
영세 어업인 및 신규 귀어인들에게 수산관계법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지도 및 계도 할수 있어 국민행복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 다음 출항허가를 득하지 않고 해상에서 조업하는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해상에서 불법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는 행위가 적발될 시 지금보다 더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게 한다면 불법어선들의 감소와 행정력의 균등분산(육상 항,포구 및 해상)으로 더욱 효율적인 수산행정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총2명 참여
선박국적증서, 검사증서, 전자어업허가증 등의 모바일 전자문서 발급 제안

최근 어선 선장이 선박국적증서, 어선검사증서를 집에 두고 오거나 소유 선박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수협 등에 증서원본을 제출하고 조업 차 출항하는 등의 이유로 선적증서 및 어선 검사증서 등을 미비치하여 어선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이유로 어민들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 어선법 제15조(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 :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제1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이하 "선박국적증서 등"이라 한다)을 어선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어선법 제29조(검사증서 등의 비치) :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 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에 비치하여야 한다.
* 어선법 제53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5조본문을 위반하여 선박국적증서 등을 어선에 갖추어두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자
 3. 제29조를 위반하여 어선검사증서, 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 항행검사증서를 어선 안에 갖추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박소유자 및 선장에게 선박국적증서, 어선검사증서 및 전자어업허가증 등을 모바일 전자문서로 발급하고 QR코드를 부여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어업감독공무원이 모바일로 확인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서들을 소지하고 있음을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여 검색시간을 줄일수 있고 종이증서들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될 염려를 줄여 과태료 부과 사례를 줄이고 어업인들의 고충을 줄일 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른사람의 전자문서를 도용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모바일QR코드를 발급하여 선장 혹은 선주 본인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 모바일 QR코드는 한번 인증 될때 마다 모양이 변함

종이문서의 경우, 진위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조회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반면, 모바일 전자문서의 경우 어업감독공무원이 진위여부 판별을 즉시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시하는 행정활동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 예상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또 어업인들을 위한 제도개선과제로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총2명 참여
불법어구! 어선 출항할때부터 소지하지 못하게 한다면 어떨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연간 150일이상 해상에서 불법어업근절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국가어업지도선에 대해 들어보신적 있나요?

국가어업지도선은 우리바다의 수산자원보호, 불법어업지도단속을 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동,서,남해어업관리단 소속으로 현재 총 40척이 각각 고루 배치되어있습니다.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선법, 양식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낚시관리 및 육성법,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의주권적권리행사에관한법률 등 다양한 수산관계법령과 제도 하에 활동하고 있지요.

국가어업지도선이 그중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하는것이 바로 '불법어구'입니다.

흔히 저희가 말하는 불법어구란, 허가를 받지 않은 어구(무허가), 어구어법 제도권 외의 어구(변형어구),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그물코 규격위반, 어구사용량초과 등) 어구사용금지기간을 위반한 어구(금지어구사용)를 사용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몇달전 일이었습니다.
해상 지도단속 차 어선 승선검색 중에 그물코규격을 위반한 어구를 사용하여 적발된 어선선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이 그물을 출항할때부터 안가지고 왔어야 했어요. 출항을 시켜놓고 그물이 이것밖에 없는데 불법어구니까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조업도 하지말고 빈손으로 들어가라는 말인가요?"

그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선이 출항하기 전에 사전 승선검색을 하여 사용할 어구의 불법여부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시 출항허가를 내준다면 어떨까?'하고요.

불법어구 조사를 하면서 선박서류소지여부, 선박의 불법개조 여부등을 함께 점검하는 것도 불법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것 같고요.
영세 어업인 및 신규 귀어인들에게 수산관계법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지도 및 계도 할수 있어 국민행복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 다음 출항허가를 득하지 않고 해상에서 조업하는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해상에서 불법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는 행위가 적발될 시 지금보다 더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게 한다면 불법어선들의 감소와 행정력의 균등분산(육상 항,포구 및 해상)으로 더욱 효율적인 수산행정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총2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