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군-경 합동정찰 및 소형선박용 드론이착륙시스템 도입을 통한 불법조업감시 및 해상안전효율 극대화를 도모하자!
무인비행장치란 [항공]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력비행장치(動力飛行裝置), 인력활공기(人力滑空機), 기구류(氣球類)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합니다.(「항공법」 제2조 제28호). 「항공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한 “초경량 비행장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동력비행장치:동력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좌석이 1개인 비행장치로서 탑승자, 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해당 장치의 자체 중량이 115kg 이하일 것, 프로펠러에서 추진력을 얻는 것일 것, 차륜(車輪) · 스키드(Skid) 또는 후로트(Float) 등 착륙장치가 장착된 고정익 비행장치일 것
* 회전익 비행장치:동력 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1개 이상의 회전익에서 양력(揚力)을 얻는 초경량 자이로플레인, 초경량 헬리콥터 등의 비행장치
* 무인비행장치: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
* 무인동력비행장치: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비행장치
* 무인비행선: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80kg 이하이고, 길이가 20m 이하인 무인비행선
현재 군,경,소방서를 제외한 일반공공기관에서 사용중인 무인비행장치는 초경량 무인비행장치(드론)로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1. 비상 후 20km이상 왕복비행 불가능(편도 가능)
2. 고배율카메라 장착 시 비용과다
3. 추적감시에 대한 시간오차 발생(효율개선을 위한 시스템개발 중이나 역시 비용, 시간소요문제 발생)
4. 초경량체이다 보니 기상, 풍속, 풍향에 많은 영향 받음(눈, 비가 오거나 풍속이 10m/s이상 시 비행불가)
5. 위성망 사용에 따른 통신비용과다
현재 고도의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들고 상용화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 당장에 초경량무인비행장치를 통한 다양한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초경량무인비행장치의 기술고도화 및 상용화가 이루어 지기 전까지 야간시간대 우범해역에서의 불법조업을 예방하고 해상안전을 강화할수 있도록 우리해역 비행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군,경,해양수산부 합동 정찰을 제안합니다.
1. 봄(5월), 가을(10월) 합동단속 기간
2. 동해안 오징어 성어기 트롤-채낚기 공조조업 발생해역
3. 한일중간수역 일본 EEZ경계선 우리어선 밀집해역
4. 기타 합동정찰을 요하는 상황 발생 시
또한 최근 싱가폴에서 개발된 소형선박용 드론자율이착륙시스템을 관공선에 도입해보는것은 어떨까요?
* 싱가포르 볼래리어스(Volarious)가 소형 선박에서 DJI의 마빅2 드론을 자율 이착륙시키고 배를 추적하게 해주는 새로운 테더형(줄 연결) 드론 이착륙 및 추적용 시스템을 개발, ‘V-라인 보트 모드(V-line Boat Mode)’는 이 회사의 최신 개발품으로서 사방 1.2m 크기의 착륙패드와 볼래리어스 앱만 있으면 드론을 띄워 손쉽게 해안선 감시, 수색 및 구조 작업이 가능
상기와 같이 합동정찰 및 소형선박용 드론 자율이착륙시스템을 통한 해상에서의 항공감시강화로 불법어업현장증거채증 및 단속효율을 강화하고 해상사고 발견 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수 있을것으로 기대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