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 특보 발표에 따른 우리어선의 안전관리방안
지난 10월, 제주도 풍랑주의보 발효 중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해상에서 근해연승어선 A호가 전복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기상 악화 시 국가어업지도선과 해경의 지속적인 피항 지도에도 불구하고 조업을 이어가는 어선들에 의한 사고가 종종 일어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배경
(지속적인 어선사고 발생) 최근 5년간 기상 불량에 따른 어선사고 발생량은 평균 8.2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
►연도별 어선사고 발생 현황, 2017~2021 출처 : 수협(https://www.suhyup.co.kr/)
해상에서의 어선사고 발생 시 인명사고ㆍ사망률 및 재산피해가 크고 실종자 수색에 어려움과 특히 사고 수습에 제약이 큼
□ 문제점
(제도적 문제) 어선안전조업법*에 어선 출항 및 조업의 제한이 신설(22.10.18.)되었으나 톤수별 제한
*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관련 태풍주의보, 태풍경보, 풍랑경보시 모든 어선이 출항 금지되며 풍랑주의보시 총톤수 15톤 미만의 어선 출항 금지
(안전사고상존) 기상 악화 시 조업경비, 유류비, 인건비 등의 이유로 조기 피항 등 어선안전관리에 부실한 경우가 대다수. 특히 원거리 조업선의 경우 상시 위험에 노출(기상 불량시)
(해역 공백) 조난어선 발생 시 국가어업지도선과 해경의 임무해역 변경 또는 추가 투입되어 주된 임무(불법어업지도ㆍ단속 및 경비 활동) 수행에 차질 발생, 그에 따른 유류비 소모
□ 해결방안
(관계기관 안전조업 지도ㆍ관리) 면세유 혜택 감소 및 안전장비 설치 강화 등 법적 근거 마련
(안전 인식 제고)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법적 교육 이수 강제화 등 어업인 대상 안전조업 교육을 현행보다 강화하여 안전의식 제고
이 외에도 우리 어업인들의 안전 조업을 위한 국민 여러분과 어업종사자들의 좋은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니, 아래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