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 관리규정」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관리규정」개정(안) 의견조회
1. 개정이유
규제혁신 및 기업부담 완화, 수출역량 지원 강화 등을 위하여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ㆍ관리 규정」을 개정합니다.
2. 주요내용
□ (규제 혁신 및 기업부담 완화)
○. 수출실적 등 심사기준 조정 및 인정기간 확대
○. 유관기관 사업 참가 가점 항목 추가
○. 혁신조달기업 가점 추가
○. 교육 이수 인정기관 추가
○. 재지정 신청업체의 현장실태 점검 완화
□ (수출역량 및 지원 강화)
○. 신규 지정기업의 수출실적 심사기준 조정
○. 유관기관 사업 참가 가점 항목 추가
○. G-PASS기업 재지정 횟수 조정
○. G-PASS기업 가점 차별화
□ (용어 정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