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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1월 08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잠수기어선 야간조업 금지규정 개정 필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검토배경
잠수기 어선 조업관련 어업의 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제13(허가의 제한 및 조건)에 따르면 잠수기 어선은 해가 진 뒤에는 조업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의 허점을 악용하여 일몰 후 야간조업을 통해 포획된 어획물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저 또는 수중 그물망에 보관하고 있다가 야간 조업 규정이 해제되는 일출 후 어선 갑판 및 어창으로 올리는 방법이 일부어선에 의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야간에 잠수부 조업 중 단속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 하더라도 어업인은 어선 프로펠러에 감긴 폐어망 제거 작업 또는 선저 손상부 확인 작업 등의 이유로 조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단속 공무원은 수중 안의 불법상황, 어획물 수중 은닉 여부 등 사실 관계를 입증 할 수 없습니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 해결 및 규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어업의 허가 및 신고 규칙)개정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문제점
조업시간 증가로 인한 매몰성 패류 및 해저 생물 자원의 고갈 초래
○ 잠수부 수중 작업은 야간의 낮은 수온, 가시거리 확보의 어려움, 항해중인 선박에 의한 호스 손상 등 위험에 노출되어 인명사고 발생우려
야간 잠수부 작업 중 타선박과의 회피 동작 불가로 충돌 등 해양사고 위험 증가
 
해결방안
‘동절기 18시00분 이후 부터 06시30분 이전 까지, 하절기 19시30분 이후 부터 05시30분 이전 까지 잠수부가 수중에 있어서는 아니된다'로 결정 되었습니다.
차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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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기어선 야간조업 금지규정 개정 필요

검토배경
잠수기 어선 조업관련 어업의 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제13(허가의 제한 및 조건)에 따르면 잠수기 어선은 해가 진 뒤에는 조업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의 허점을 악용하여 일몰 후 야간조업을 통해 포획된 어획물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저 또는 수중 그물망에 보관하고 있다가 야간 조업 규정이 해제되는 일출 후 어선 갑판 및 어창으로 올리는 방법이 일부어선에 의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야간에 잠수부 조업 중 단속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 하더라도 어업인은 어선 프로펠러에 감긴 폐어망 제거 작업 또는 선저 손상부 확인 작업 등의 이유로 조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단속 공무원은 수중 안의 불법상황, 어획물 수중 은닉 여부 등 사실 관계를 입증 할 수 없습니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 해결 및 규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어업의 허가 및 신고 규칙)개정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문제점
조업시간 증가로 인한 매몰성 패류 및 해저 생물 자원의 고갈 초래
○ 잠수부 수중 작업은 야간의 낮은 수온, 가시거리 확보의 어려움, 항해중인 선박에 의한 호스 손상 등 위험에 노출되어 인명사고 발생우려
야간 잠수부 작업 중 타선박과의 회피 동작 불가로 충돌 등 해양사고 위험 증가
 
해결방안

아래는 탄생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투표하신 의견 중 가장 많이 나온 의견입니다.
이 두가지 중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해주세요

총62명 참여
잠수기어선 야간조업 금지규정 개정 필요

검토배경
잠수기 어선 조업관련 어업의 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제13(허가의 제한 및 조건)에 따르면 잠수기 어선은 해가 진 뒤에는 조업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의 허점을 악용하여 일몰 후 야간조업을 통해 포획된 어획물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저 또는 수중 그물망에 보관하고 있다가 야간 조업 규정이 해제되는 일출 후 어선 갑판 및 어창으로 올리는 방법이 일부어선에 의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야간에 잠수부 조업 중 단속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 하더라도 어업인은 어선 프로펠러에 감긴 폐어망 제거 작업 또는 선저 손상부 확인 작업 등의 이유로 조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단속 공무원은 수중 안의 불법상황, 어획물 수중 은닉 여부 등 사실 관계를 입증 할 수 없습니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 해결 및 규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어업의 허가 및 신고 규칙)개정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문제점
조업시간 증가로 인한 매몰성 패류 및 해저 생물 자원의 고갈 초래
○ 잠수부 수중 작업은 야간의 낮은 수온, 가시거리 확보의 어려움, 항해중인 선박에 의한 호스 손상 등 위험에 노출되어 인명사고 발생우려
야간 잠수부 작업 중 타선박과의 회피 동작 불가로 충돌 등 해양사고 위험 증가
 
해결방안

여러분들의 생각 자유롭게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100명 참여
불법어구 은닉에 활용되는 해상바지선 행정처분 및 감시체계 마련 요청

2021년 남해안 해상 연안어선 000호가 불법어구로 조업 후 증거물을 부근 해상바지에 은닉 후 입항하려다 단속공무원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최근 해당 범죄가 늘고 있어 생태계 파괴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해상바지선

현황 및 문제점
 ○ (불법증거물 은닉)불법어업 행위자 단속을 피해 조업이 끝난 후 인근 해상바지 불법어구 은닉
    ※ 무허가 해상바지선으로 소유주 확인이 어려워 은닉 불법어구를 발견하여도 단속 불가
 ○ (범죄 진화)조직적 불법 자행에 따른 단속 회피로 걸리지 않는다인식 만연 및 부패 확산
 ○ (생태계 파괴)불법어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및 어족자원 감소 초래
 
개선방안
 ○ (무허가 바지 철거)불법어구 은닉에 활용되는 무허가 해상바지 자진철거 요청 및 불응 시 강제 철거
    ※ 해상바지 위반사항 및 자진철거 기간 부착 -> 기간 공지 후 점진적으로 강제 철거
 ○ (불법어구 폐기)해상바지선에 적재된 불법어구 폐기처분 가능토록 법제화
 ○ (관계당국 감시강화)방파제 등 인근 해안가 cctv 설치를 통한 감시 및 관계기관 지속적 순시 활동 실시
 
기대효과
 ○ (어업질서 확립)해상바지 철거로 불법어구 은닉, 투기 등 감소
 ○ (불법의지 차단)불법어구 폐기 법제화로 불법어업 감소 및 불법어구 사용 의지 사전 차단
 ○ (건전한 환경 조성)불법어업 감소에 따른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

총33명 참여
불법어구 은닉에 활용되는 해상바지선 행정처분 및 감시체계 마련 요청

2021년 남해안 해상 연안어선 000호가 불법어구로 조업 후 증거물을 부근 해상바지에 은닉 후 입항하려다 단속공무원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최근 해당 범죄가 늘고 있어 생태계 파괴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해상바지선

현황 및 문제점
 ○ (불법증거물 은닉)불법어업 행위자 단속을 피해 조업이 끝난 후 인근 해상바지 불법어구 은닉
    ※ 무허가 해상바지선으로 소유주 확인이 어려워 은닉 불법어구를 발견하여도 단속 불가
 ○ (범죄 진화)조직적 불법 자행에 따른 단속 회피로 걸리지 않는다인식 만연 및 부패 확산
 ○ (생태계 파괴)불법어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및 어족자원 감소 초래
 
개선방안
 ○ (무허가 바지 철거)불법어구 은닉에 활용되는 무허가 해상바지 자진철거 요청 및 불응 시 강제 철거
    ※ 해상바지 위반사항 및 자진철거 기간 부착 -> 기간 공지 후 점진적으로 강제 철거
 ○ (불법어구 폐기)해상바지선에 적재된 불법어구 폐기처분 가능토록 법제화
 ○ (관계당국 감시강화)방파제 등 인근 해안가 cctv 설치를 통한 감시 및 관계기관 지속적 순시 활동 실시
 
기대효과
 ○ (어업질서 확립)해상바지 철거로 불법어구 은닉, 투기 등 감소
 ○ (불법의지 차단)불법어구 폐기 법제화로 불법어업 감소 및 불법어구 사용 의지 사전 차단
 ○ (건전한 환경 조성)불법어업 감소에 따른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

총53명 참여
대어업인 문자 교육 서비스 ‘알려야 해(海)’ 도입 제안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수산관계법령 등 관련지식을 출항 전 사전에 안내해주는 ‘알려야 해(海)’서비스 도입을 제안함

□ 현황 및 문제점
 ○ 어업감독공무원이 지도·단속 시 어업인 상당수가 수산관계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아 의도치 않게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현실임.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 업종별로 사전에 지켜야할 사항들을 문자나 알림으로 정보 제공해준다면 알지 못해 단속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임

□ 개선방안
 ○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수산관계법령 등 관련지식을 출항 전 사전에 안내해주는 ‘알려야 해(海)’서비스 도입을 제안함
   - (데이터베이스 구축)서비스 수신을 희망하는 어업인의 신청을 받아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 (기능 고도화)AI 기술을 항해 및 통신장비와 연동시켜 서비스 제공
     1. V-PASS 출항 신호가 접수되면 그것을 수신한 당국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하여 선장에게 현재 시행중인 어업별 지켜야할 어구 규격, 당월 금어기 어종 등을 문자로 서비스함
     2. (인공지능 챗봇도입)AI 자동응답 서비스를 통해 메시지 또는 카O오톡으로 ‘업종’을 대화창에 입력하면 당일 기준 업종별 지켜야할 사항을 자동 응답함
 ○ (영상서비스 제공)문자 메시지에 영상 교육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URL을 첨부하여 읽지 않고도 영상으로 현 시점의 법령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항구 내 WIFI 보급 및 V-PASS 기기 상 알림 메시지 확인 기능 추가
          ☞ 모든 어업인의 정보 근접성 향상


□ 기대효과
 ○ (인식 제고)당일 기준 개정된 법령 및 정보 전달을 통해 어업인 인지율 향상
 ○ 어업인 참여를 통해 해양수산자원 효율적·능동적 보호

총30명 참여
대어업인 문자 교육 서비스 ‘알려야 해(海)’ 도입 제안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수산관계법령 등 관련지식을 출항 전 사전에 안내해주는 ‘알려야 해(海)’서비스 도입을 제안함

□ 현황 및 문제점
 ○ 어업감독공무원이 지도·단속 시 어업인 상당수가 수산관계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아 의도치 않게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현실임.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 업종별로 사전에 지켜야할 사항들을 문자나 알림으로 정보 제공해준다면 알지 못해 단속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임

□ 개선방안
 ○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수산관계법령 등 관련지식을 출항 전 사전에 안내해주는 ‘알려야 해(海)’서비스 도입을 제안함
   - (데이터베이스 구축)서비스 수신을 희망하는 어업인의 신청을 받아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 (기능 고도화)AI 기술을 항해 및 통신장비와 연동시켜 서비스 제공
     1. V-PASS 출항 신호가 접수되면 그것을 수신한 당국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하여 선장에게 현재 시행중인 어업별 지켜야할 어구 규격, 당월 금어기 어종 등을 문자로 서비스함
     2. (인공지능 챗봇도입)AI 자동응답 서비스를 통해 메시지 또는 카O오톡으로 ‘업종’을 대화창에 입력하면 당일 기준 업종별 지켜야할 사항을 자동 응답함
 ○ (영상서비스 제공)문자 메시지에 영상 교육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URL을 첨부하여 읽지 않고도 영상으로 현 시점의 법령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항구 내 WIFI 보급 및 V-PASS 기기 상 알림 메시지 확인 기능 추가
          ☞ 모든 어업인의 정보 근접성 향상


□ 기대효과
 ○ (인식 제고)당일 기준 개정된 법령 및 정보 전달을 통해 어업인 인지율 향상
 ○ 어업인 참여를 통해 해양수산자원 효율적·능동적 보호

총37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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