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수산관련 정책들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
□ 현 수산관련 정책의 문제점들
ㅇ 혼획 규정 문제
-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혼획(by-catch) 금지규정이 설정되어 있어 규정에 어긋난 어획물들은 일부 방류를 되지만, 어획과정에서 대부분 폐사되어 바다에 폐기되고 있는 실정
* 예시) 갈치금어기(7월)에 어업 규모가 작은 채낚기와 연안어선들을 제외한 모든 업종들이 10%의 혼획률만 인정받고 나머지 갈치들은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8조 2호 '폐기물의 배출해역별 처리기준 및 방법'에는 '어선의 어로활동 중 혼획된 어류(폐사된 것 포함)를 어로 해역에 버릴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 바다에 폐기가 가능하나, 이로인한 해양환경오염 문제, 사료 혹은 시장 먹거리로 사용할 수 있는 수산자원(어획물)의 무의미한 폐기 등 부작용이 존재
ㅇ 지자체(지역)간 해상 경계 및 연안·근해 해역 미 획정 문제
- 각 지자체별(지역별) 고시에 따라 금어기 등 규정이 다른 경우가 있으나, 문제는 이 지역에 대한 명확한 해상경계(GPS좌표 등)가 존재하지 않아 어업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하는 실정,
예를 들어 참문어 같은 경우 전남, 경남, 제주 각 지자체 고시에 따라 금어기가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으나, 지역별 명확한 해상경계가 존재하지 않기에 정확히 조업이 가능한 해역을 특정 할 수가 없음
- 또한, 현재 연안, 근해 해역의 구분이 없어 연안어선이 근해에서, 근해어선이 연안 가까이에서 조업하는 등 연안·근해어선 간의 분쟁이 발생
* 예시) 통영연안복합어선이 연안해역 및 경남⇔제주 해상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한일중간수역 인근까지(통영에서 약120해리) 원거리 조업을 나가도 법적으로 제한할 근거가 없음
ㅇ 그물코규격, 금어기, 금지체장 등 2중·3중 과도한 규제
- 수산업법 상 업종별 그물코 설정, 조업금지구역 설정, 수산자원관리법 상 금어기, 금지체장 규정, 조업금지구역 설정 등 수산관계법령상 과도한 규제로 현장에 있는 어업인들의 고충이 많은 실정
* 예시) 고등어를 주로 어획하는 선망어업의 경우, 수산업법상 그물코 제한(30mm이하 금지), 수산자원관리법상 조업금지구역, 고등어 금지체장·금어기 설정 등 많은 규제가 존재
□ 위와 같은 문제점 중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제일 시급히 개선해할 문제점은 어떤것인지, 또 이에대한 개선방향 등을 자유롭게 토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