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급금 회수율 제고방안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급여금 적정 지급 및 부정수급 근절을 위하여 범정부 사망의심자 허브시스템 등 시스템을 활용한 신상변동사항 실시간 확인, 부처간 업무 협업을 통해 각 기관 산재한 "신상변동 의심자료"를 확보하여 정기점검 및 최근 3년 이내 진료기록이 없는 사람에 대한 현장점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 이고 있습니다.
또한 과오급금이 발생할 경우 국가유공자예우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를 하고 있으며, 미회수의 경우 압류 등의 강제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오급금 회수율의 제고를 위하여 소속기관별 평가지표에도 항목을 반영하고 있으나, 반환의무자의 개별상황(고령, 생활형편 등)으로 인하여 담당공무원의 노력도와는 상관없이 환수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부정수급근절을 통한 과오급금 발생을 최소화해야겠지만, 과오급금이 발생이 되었을때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및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