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리자 규제 완화를 통한 어선 선원들의 안전사고 부상 악화 방지 방안
* 현황
해상에서 안전사고를 당할 경우, 육지와는 달리 응급조치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과다출혈 등 안전사고의 부상이 심하게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큼
* 손가락 절단 사고로 인한 과다출혈, 팔 골절 사고의 응급처치 미흡 등
** 최근 5개년 동안 전체 해양사고 중 어선 사고 비율이 약 68%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
* 문제점
선원법 제85조*를 통해 의료관리자를 둬야하는 법적 근거가 있으나, 비교적 총톤수의 기준이 높고 근해구역을 항행하는 어선은 제외되어 해양 사고 중 어선 사고 비율을 고려할 때 안전사고 응급조치에 큰 어려움이 있는 실정
* 선박 소유자는 의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 중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0톤 이상의 선박 및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에 의료관리자를 두어야한다. 다만, 연해구역 또는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어선제외(선원법 제85조)
* 개선방안
선원법 제85조 등의 법적인 근거의 완화를 통해 총톤수 및 승선원의 기준을 완화하여,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어선마다 1명 이상의 의료관리자를 두고, 구급약품을 필수적으로 비치하도록 고려
* 의료관리자 자격증의 경우 5일, 총 32시간의 교육을 통해 평가시험에 합격 시 취득할 수 있으므로,
비교적 간단하면서 효율이 높은 시험
* 기대효과
1. 어선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통해 부상의 악화를 방지하여 선원들의 안전 향상 도모
2. 선원의 보건지도 및 건광관리, 선내 위생, 식품관리 등을 통해 선원들의 건강에 크게 기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