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서) 분양계약서 분실접수증 발급시 구비서류
<분양계약서 분실접수증 발급시 구비서류 등 참고사항>
o. 분양계약서의 원계약자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분실신고자의 정보를 경찰청에서 국토교통부에 통보하기로 하였으며, 분실신고 접수 시 시행사 원본 확인서 첨부
o. 분실신고 접수 시에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수령
o. 분실신고 접수시에 상세내용에 시행사, 단지, 동, 호 등 기재
-------------------------------------------------------<참고>-------------------------------------------------------
o. 분양계약서
- 보관용(시행사/건설사), 계약자보관용 각 1부씩 해서 2부(소유권 이전 등기시 반드시 계약서 원본 필요)
- 원본계약서를 분실해도 신분확인 되면 재발급 가능
* 재발급계약서는 최초에 받은 계약서가 아닌 회사보관용 계약서 사본에 시행사 원본대조필을 날인한 재발급 본을, 이는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됨
o. 분양계약서 분실신고 접수 시 주의사항
- 불법전매로 인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분실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는 불법전매 및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해당이 되어 벌금 또는 징역, 과태료 대상이 되는 위법한 행위이며
- 또한 , 분양계약서를 분실신고 하러 올 경우 현장에서는 허위신고가 아닌지 주의가 필요하며, 원매자인지 사실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지참 후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