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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1월 23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수입목재 합법성검사 대상품목 확대에 대한 의견수렴
수입목재 합법성검사 대상품목 확대에 대한 의견수렴(설문) 결과를 반영하여, 2023년 신규품목의 제도정착 조기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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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불법벌채는 산림면적을 감소시켜 지구온난화 현상을 유발하고 국가 간 공정한 목재교역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유엔환경계획(UNEP)2012년 공동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불법적으로 벌채되는 목재의 가치는 연간 1천억 달러로 전 세계 목재교역의 15~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GREEN CARBON, BLACK TRADE: Illegal Logging, Tax Fraud and Laundering in the Worlds Tropical Forests(2012)
 
이에 산림청에서는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만 수입될 수 있도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17.3.21)하고, 2018101일부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간 시범운영을 하여 목재수입·유통업체 및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에 집중하였으며 2019101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의 주요내용으로 목재 및 목재제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신고 시 목재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통관절차 완료 전에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으로부터 서류검사를 받은 후 통관이 가능하며, 수입신고 대상품목은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등 총 7개 품목이 해당됩니다.
 
목재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는 원산국에서 발급한 벌채허가서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서 등이 해당되며, 구체적인 기준은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산림청 고시, 18.10.1 시행)*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http://www.forest.go.kr/kfsweb/kfi/kfs/cms/cmsView.do?mn=NKFS_02_02_07_01_01&cmsld=FC_000861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체계적인 운영과 효과적인 대국민 소통을 위해 동 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 개선할 점, 건의할 점 등 다양한 생각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의견 자유롭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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