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류비 지원 폐지 이후 필요한 임산물 수출 간접지원 방안
ㅇ 산림청에서는 한국산 임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수출 과정에서 소요되는 운송비 등 수출 물류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WTO 농업협정에 따라 2024년부터는 수출 물류비 지원 등 직접 지원이 불가합니다.
ㅇ 이에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간접지원 방식에 대해 설문을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1. 수출용 파렛트·지게차 구입비용, 수출품 저장 콜드체인 지원 등 물류 개선 : 38%(19명)
2. 포장디자인 개선, 품질관리시스템 도입 지원 등 품질 개선 : 24%(12명)
3. 신제품 개발, 안전성 연구 등 연구개발(R&D) 지원 : 20%(10명)
4. 교육·컨설팅 및 국내외 시장정보 제공 : 18%(9명)
ㅇ 위 의견 외에 임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