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및 추가특수조건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및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안)
1. 개정이유
우리청에서는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중소기업 직접제조 요건에 대한 경과조치 시기를 조정하고, 메이저 업그레이드 제품의 신규 계약 요청시 제출하는 가격자료를 간소화 하기 위하여 상기 업무처리기준 및 추가 특수조건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상용소프트웨어 중소기업직접제조 요건에 대한 경과조치 시기 조정
나. 상용소프트웨어 제품 업그레이드에 따른 신규계약 요청시 가격자료 간소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0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조달청장(참조 : 기술서비스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ㅇ 전화 : 042-724-6116 / 팩스 : 0505-480-2274
ㅇ 전자우편 : roomic@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