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 최대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공익신고를 위한 포상금 제도 도입의 취지에서 벗어나 일부 파파라치를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현재의 신고포상금이 제도의 취지와 부합되는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투표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