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8일
조달청장
1. 개정이유
불공정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신속한 포상금지급을 위하여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합니다.
2. 주요내용
(포상금 지급대상자) 신고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건이라도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포함
(포상금 지급기준) 신고자에게 누적신고 건수에 따라 12개월간 4회까지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포상금지급 제한 삭제
(포상금의 지급결정) 신고포상금을 조달청 포상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