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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1월 08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불공정조달행위 조사대상 기간) 조사개시일부터 최근 3년 이내 납품한 건에서 최근 5년 이내 납품한 건으로 확대
 
󰊲 (조달가격신고센터) 조달가격 위반행위 신고센터 신설(‘21.2.19)에 따라 불공정 조달행위별 이원화된 신고센터 운영 방법 명시
 
󰊳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 절차) 불공정조달행위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와 관련하여 세부 업무 처리 절차 조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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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개정()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8
                                                                                                           조달청장

1.
개정이유

불공정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신속한 포상금지급을 위하여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합니다.
 
2. 주요내용
 
󰊱 (포상금 지급대상자) 신고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건이라도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포함
 
󰊲 (포상금 지급기준) 신고자에게 누적신고 건수에 따라 12개월간 4회까지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포상금지급 제한 삭제
 
󰊳 (포상금의 지급결정) 신고포상금을 조달청 포상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

 
 
 

총0명 참여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8
                                                                                                           조달청장



1. 개정이유

기존 불공정조달행위 조사대상 기간(3)과 관계부처(중소벤처기업부) 직접생산 위반에 대한 조사기간(5), 계약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제척기간(5) 간 상이에 따른 문제점 해소,

조달가격신고센터 및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는 운영방법 명시 및 세부업무처리 절차 마련 등을 위하여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합니다.
 
2. 주요내용
 
󰊱 (불공정조달행위 조사대상 기간) 조사개시 일부터 최근 3년 이내 납품한 건에서 최근 5년 이내 납품한 건으로 확대
 
󰊲 (조달가격신고센터) 조달가격 위반행위 신고센터 신설(‘21.2.19)에 따라 불공정 조달행위별 이원화된 신고센터 운영 방법 명시
 
󰊳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 절차) 불공정조달행위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와 관련하여 세부 업무 처리 절차 조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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