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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1월 01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민생각함 및 온국민소통 설문조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2023년 정책 추진 및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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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수산청]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무상사용권 상계와 관련된 개선 방안을 들려주세요

배경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항만시설은 정부가 재정으로 축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하지만 국가에서는 부족한 재정 보완 및 항만시설의 적기 확충을 위하여 1967년 「항만법」 제정 때부터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구 비관리청항만공사)을 도입하였습니다.
○ 비관리청(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은 항만시설을 축조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는 대가로 총사업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사용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 비관리청은 해양수산부의 권리·의무이전 인가를 받은 후 무상사용권을 매각할 수 있으며,
○ 비관리청으로부터 무상사용권을 매수한 사업자는 타 항만(항만공사 관할 항만시설은 제외)에서 무상사용권과 항만시설사용료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위 설명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A사가 1,000억원을 투자하여 B부두(2선석) 축조
○ A사는 B부두를 국가에 귀속하고, 대가로 1,000억원의 무상사용권 취득(단, 투자비 ≠ 총사업비로, 투자비 중 심사를 거쳐 인정된 금액만 총사업비임)
○ A사는 500억을 B부두 사용료와 상계 처리하고, 500억은 50억씩 10개사에 매각
○ 권리·의무이전 인가를 받아 무상사용권 50억을 취득한 C사는 50억을 항만별로 배정한 후, 항만시설사용료(선박료, 화물료, 여객터미널 사용료, 항만시설 전용사용료)와 상계
 - 인천항(10억), 대산항(10억), 당진화력(10억), 여수항(5억), 여천항(5억), 광양항(10억)
 - 항만공사가 있는 인천/여수/여천/광양항은 항로표지사용료만 사용 가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무상사용권 상계와 관련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업무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시면, 정리 후 올해 12월 개최 예정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워크숍에 적극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 시행허가/실시계획 동시 신청 범위 확대가 필요합니다.(「항만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제7호에 규정된 '경미한 시설'을 명확히 해 주세요.)
○ 항만별 무상사용권(투자비)을 배정하거나 기존 배정 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 공문이 아닌 Port-MIS로 신청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해 주세요.
○ 종류별(공사, 항만, 사용료, 기간) 상계 금액 및 잔액을 실시간 확인 가능하도록 Port-MIS 기능을 개선해 주세요.

총34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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