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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1월 02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서울청 성동서) 도로교통법 백과사전"에서 출발하였습니다.
1. 앞지르기는 좌측방향으로 가능하며 원래 차선으로 들어와야 한다,
2. 23년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생기며 적색등화시 우회전을 할 수 없다.
3.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정차된 차를 긁고 도망갈 시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4.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형 확정 이후 10년 이내 다시 위반 시 가중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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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성동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 시범운영

경찰청은 "어린이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 구역의 상징인 노란색으로 횡단보도의 색상을 변경하는 '노란색 횡단보도 시범운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란색 횡단보도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 교통선진국 중 교통사고사망이 가장 적은 국가인 스위스의 경우 국가 전역의 모든 횡단보도에 적용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설치 운영 중인 시설로 경찰청은 노란색 횡단보도의 시인성, 효과성 등에 대해 검토해 볼 예정이다.

본 시범운영은 7개 시도경찰청(대구, 인천, 경기북부, 강원, 충북, 전남, 경남)에서 지자체와 협조하여 12개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설치 후 3개월 간 시범운영을 진행하게 된다 .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전후 차량의 일시정지 준수율 및 보행자의 횡단보도 통행 준수율 등을 지표로 합리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횡단보도는 도로에서 유일하게 보행자가 안전을 보장받는 공간이지만, 여전히 보행자가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노란색 횡단보도가 운전자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과 충북에서 시범운영 중인 노란색 정차금지지대(Yellow Zone)도 전국 시도경찰청으로 시범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노란색 정차금지지대(Yellow Zone)는 출퇴근시간대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교차로 꼬리물기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정차금지지대의 색상을 현행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1967년 영국에서 최초로 설치하고 유럽 대부분 국가, 홍콩, 인도, 싱가포르 등에서도 운영 중인 시설이다.

경찰청에서는 "노란색 횡단보도, 노란색 정차금지지대(Yellow Zone)에 대해 시범운영 이후 도로교통법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그 사안이 중대한 만큼 보호구역에서는 항상 안전운전할 것을 당부드린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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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성동서) 보행자 안전의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7월 12일 적용된다.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을 어기게 되면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범칙금 부과‧보험료 할증 등 운전자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

현재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색’일 때에도 비보호 우회전을 허용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 ‘보행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동법 27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차량 운행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라고 돼있지만 보행자 주의나 방해나 위험을 주는 행위에 대한 해석 여부로 사고가 나지 않는 한 실질적인 처벌은 없었다. 보행자 사고를 막기 위해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도로교통법 27조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때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량 신호 적색, 횡단보도 신호 적색일 경우 운전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서행(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속도)로 우회전을 할 수 있다.전방 차량신호 녹색, 횡단보도 신호 녹색인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일시정지 해야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널 때까지 정차해야 한다. 보행자가 건너려는 시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보도를 건너면 서행으로 통과할 수 있다.차량 신호 녹색, 우회전 후 횡단보도 신호 적색인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서행하며 통과하면 된다.많은 운전자가 헷갈리는 전방 차량신호 적색, 우회전 전 교차로 횡단보도 신호 녹색의 경우, 일단 정지한 뒤 통행하려는, 혹은 통행하는 보행자를 살핀 후 보행자가 없을 시 주변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행해 우회전 할 수 있다. 보행자의 발이 횡단보도에 조금이라도 걸쳐져 있으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

우회전 통행 방식을 위반한 운전자는 범칙금(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과 벌점 10점을 받게 된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과실로 분류,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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