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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1월 18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예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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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어 신고하고 싶어요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어 신고하고 싶어요.
 
방문·인터넷 신고 안내
피해 경중에 관계없이 방문이나 인터넷 신고(제보)가 가능합니다.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분증과 증빙자료가
있다면 함께 지참 후 가까운 경찰서로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서도 신고(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신변보호·법률 지원 등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는 부분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경미하다고 생각되거나 증거가 없는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명확한 의사에 반해서 계속 괴롭히는 것은 범죄이고 스토킹은 형태가 다양한 만큼 처벌법규도 다양합니다.
또한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문자, 주변 CCTV ) 증거가 있다면
혐의를 입증하고 처벌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증거자료가 없다고 해서
신고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인터넷 신고 및 긴급한 경우 112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행위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 에서 기다리거나 지켜
보는 행위

-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부호· 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총2명 참여
(광주경찰청)아동 등 실종예방 사전등록 개요 및 신청방법입니다.

개요
실종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18세 미만의
아동(19년 기준 2001년 오늘 날짜 이후 출생자), 지적장애인(연령불문), 치매환자(연령불문)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 등의 지문 및 얼굴(사진) 등에 관한 정보를 미리 등록하여 활용토록 하는 제도
ex) 실종아동을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발견 보호 시
보호자의 정보(휴대번호, 부모님 이름 등)를 알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지문 등 정보를 등록하는 것임.
등록 된 아동의 지문을 조회, 정보를 확인하여 신속하게 보호자에 인계할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지구대, 파출소,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182월 시행)
인터넷
안전드림 홈페이지(www.safe182.go.kr)
시스템 담당자 전화번호 : 02-3150-2250
모바일
안전드림 앱 설치 후 신청(모바일 웹버전에서도 가능하나, 지문등록 불가)
시스템 담당자 전화번호 : 02-3150-2250
업무처리 가능 시간
- 경찰서(여성청소년계) : 평일 09 ~ 18
- 지구대·파출소, 인터넷 : 36524시간
사전등록신청서(동의서) 다운로드 경로
안전드림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검색어:신청서사전등록신청서 첨부파일

총1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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