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교육 실태조사 개선 및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의견 수렴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제22조의3(문화재교육의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문화재교육 실태조사 개선 및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과업내용 보완사항에 대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견수렴 개요>
ㅇ 기간 : 2023. 1. 6. (금) ~ 1. 20. (금)까지
ㅇ 내용 : 정책 연구 과업내용의 적절성 등 검토
ㅇ 방법 : 주관식 설문 참여
<용역목적 및 내용>
□ 용역목적
ㅇ 연속성 있는 법정사무 추진을 위해 2024년 정기조사 사전준비
- 선행 실태조사(정기조사)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하여 2024년 정기조사 준비
ㅇ 신뢰할 수 있는 문화재교육 관련 통계자료 마련
- 문화재교육 분야 새로운 국가통계를 개발하여 국민들에게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예산확보 자료로 활용
* 법적근거 : 「문화재보호법」제22조의3(문화재교육의 실태조사)
□ 용역내용
1. 실태조사 개선 및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배경
ㅇ 정책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ㅇ 정책연구 내용 및 범위
ㅇ 관련 국내외 선행 연구 및 사례 분석
ㅇ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2. 문화재교육 실태조사 설계의 적정성 등 검토 및 개선사항 도출
ㅇ 문화재교육 실태조사 관련 선행 연구 검토 및 개선사항 도출
ㅇ 문화재교육 정기조사 설계 수정·보완(조사모집단, 조사표, 조사방법 등)
ㅇ 2024년 문화재교육 실태 정기조사 설계방안 제시
3. 2024년 문화재교육 정기조사 설계(안) 마련
ㅇ 조사 설계의 적정성 전문가 검토
* 문화재교육·통계분야 전문가 및 현장전문가 등 5명 내외 구성
ㅇ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2024년 문화재교육 정기조사 계획(안) 수립
* 모집단, 조사표, 조사방법(본조사 및 질적조사), 시계열적 추이를 비교할 수 있는 대표 통계지표 및 인포그래픽 제작방향 등을 포함한 계획 수립
ㅇ 2024년 정기조사 실시 조사응답자 매뉴얼(지침) 제작
4. 실태조사 개선 및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ㅇ 연구결과 요약
ㅇ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국가통계개발을 위한 정책제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