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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0월 20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연근해어선 안전확보를 위한 위치발신장치 지도단속 개선안
1.현황

어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어선위치발신장치 전원을 차단한 경우 다른 장치의 작동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근해 어선에 설치 된 종별B의 자동식별장치(AIS)의 경우 전원 차단 이력조회가 불가하여 지도단속에 어려움이 있음.
어선설비기준 제188조2항의6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종별A 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여 전원 차단 이력조회가 가능하나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의 경우 종별 A혹은 B 자동식별장치(AIS) 중 선택하여 설치 할 수 있으며, 전원 차단 이력조회가 불가능한 종별B 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여 운항중임

2.개선방안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이라도 연안(도서포함) 10마일 밖에서 종사하는 어선은 종별A 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도록 개정하여 지도단속 시 자동식별장치 전원 차단 이력조회를 가능하게 개선

3.기대효과
자동식별장치 전원 차단 방지를 통해, 트롤-채낚기 어선 간 공조조업,  남해 EEZ경계 인근조업선의 걸치기 조업 등을 예방하고, 연근해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안전증대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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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선 안전확보를 위한 위치발신장치 지도단속 개선안 - 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 21호

연근해어선 안전확보를 위한 위치발신장치 지도단속 개선안 - 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 21호

1.현황

어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어선위치발신장치 전원을 차단한 경우 다른 장치의 작동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근해 어선에 설치 된 종별B의 자동식별장치(AIS)의 경우 전원 차단 이력조회가 불가하여 지도단속에 어려움이 있음.
어선설비기준 제188조2항의6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종별A 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여 전원 차단 이력조회가 가능하나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의 경우 종별 A혹은 B 자동식별장치(AIS) 중 선택하여 설치 할 수 있으며, 전원 차단 이력조회가 불가능한 종별B 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여 운항중임

2.개선방안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이라도 연안(도서포함) 10마일 밖에서 종사하는 어선은 종별A 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도록 개정하여 지도단속 시 자동식별장치 전원 차단 이력조회를 가능하게 개선

3.기대효과
자동식별장치 전원 차단 방지를 통해, 트롤-채낚기 어선 간 공조조업,  남해 EEZ경계 인근조업선의 걸치기 조업 등을 예방하고, 연근해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안전증대가 예상됨

위의 위치발신장치 지도단속 개선안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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