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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1월 26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정부는 6,800억불 수출 달성으로 수출 플러스를 실현한다는 목표에 따라 범부처 수출 역량을 결집해나간다.
 
ㅇ 전부처가 영업사원이 되어 UAE 정상외교 성과 확산을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기업으로 구성된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사우디, UAE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다른 신흥시장으로도 확대한다.
 
ㅇ 수출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수출지원 예산의 2/3를 집중 지원한다. 올해 역대 최대인 360조원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수출의 첫관문인 해외인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범부처 수출 지원역량을 결집한 수출플러스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한다. 각 부처별로 ’23년 수출 목표를 설정하고, 산업부와 함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목표 달성에 필요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설비 및 R&D, 외국인투자 등 3大 투자를 활성화한다.
 
ㅇ 12년만에 부활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
 
ㅇ 첨단산업 분야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입지‧인허가‧인프라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6월중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상생인센티브 체계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한다. 제조업 설비 및 R&D 투자지원을 위해 총 81조원의 정책금융 공급도 추진한다.
 
5.6조원 규모의 산업 R&D는 초격차 기술 및 탄소저감 기술 확보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한다. 산업기술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출연연의 기술양도를 허용하고 2천억원 규모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혁신기술과 대기업의 사업화역량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CVC를 적극 육성한다.

ㅇ 첨단‧주력‧미래산업 분야 100대 핵심기업을 대상으로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올해도 3백억불 이상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정상순방 성과인 UAE 300억불 투자유치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투자협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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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 4사 대표와 석유가격 안정화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7.16() 국내 정유4(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대표들과 만나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는 국제유가 상승
, 계절적 요인, 유류세 일부 환원 시행 등에 따라 국내 석유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석유업계와 직접 소통하며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고, 석유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4월 이후 물가상승세가 다소 둔화되었지만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의 석유가격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고 언급하고, “업계도 과도한 가격인상은 자제하고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뜻을 함께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석유업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하여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석유제품 공급가격 인상과 직영주유소의 판매가격 인상을 최소화하는 등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또한, 금번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환경규제에 따라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는 항공유 분야에 대한 논의도 심도 깊게 진행되었다. 최남호 2차관은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확대는 우리 석유산업의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으로써 석유·항공업계 및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금년 3분기 중 국토부와 공동으로 지속가능항공유 확산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석유업계에서도 과감한 투자로 화답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지속가능항공유(SAF : Sustainable Aviation Fuel) : 화석연료로 만들지 않고 기존 항공유와 화학적으로 유사하며 항공기의 구조변경 없이 사용가능한 친환경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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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재무위기 대책 회의 개최

- 한전 재무위기 극복을 위한 관계부처-기관별 대책마련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는 12.9.() 당면한 한전 재무위기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관계부처-기관간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회의는 12.8.() 국회 본회의에서 한전 사채한도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한전의 유동성 위기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 하에 개최되었다.
 
한전은 올해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한전법 개정을 통해 사채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내년 3월 이후 사채한도 초과신규 사채발행이 불가능해져 유동성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ㅇ 또한, 금번 한전법 개정안 부결로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던 자금시장경색국면불확실성가중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책회의에서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관계부처-기관별 대책을 논의하였다.
 
ㅇ 우선, 한전의 필수적인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한전법 개정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으며, 차기 임시회 중 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한전의 당면 위기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한 만큼,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조기에 수립하고 국회에도 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봉착되지 않도록 금융시장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여 정상적인 사채발행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전에 대한 기업어음, 은행차입 등 사채외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의 협조를 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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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현장 점검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2차관은 8월 8일(월)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기물 처분시설을 
  방문
하여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철저한 준비
   당부하였다.

 <현장 점검 개요>
 ▪ 일시/장소 : ‘22.8.8(월), 11:00 /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 주요내용 : 1단계 동굴처분시설 관리현황 및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 현장 점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준비상황 점검
 
ㅇ 우선, ‘14년 완공된 1단계 동굴처분시설* 관리현황을 점검하였으며, 최근 규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으로부터 건설 인·허가를 받은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 준비 현장
   찾아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였다.

 
   * 1단계 동굴처분시설 : 중준위 이하 방폐물 10만 드럼 처분 규모(’14.12 완공)
  ** 2단계 표층처분시설 : 저준위 이하 방폐물 12.5만 드럼 처분 규모(‘22.7 건설 인·허가 획득)
 
이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부터 방폐장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준비상황
을 점검하였다.

 
   *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원전 소재 지역주민과의 소통, 국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홍보 등

 
박일준 2차관은 “원자력 정책의 기본전제는 ‘안전’이라는 점을 유념면서, 앞으로도 시설
 운영 및 건설에 있어서
안전 문제만큼은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특별법전담조직, 지난달 발표한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기술로드맵」등을 통해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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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정산상한가격 신설로 전기소비자 보호한다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등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22524전력시장 긴급정산 상한가격‘  제도 신설
   
을 담은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22.5.24~6.13, 20일간)하였다.

 
*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행정예고는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22.5.24 08:30부터 확인 가능

 
이번 행정예고는 전력시장가격(SMP*) 급등에 따른 전기소비자 부담 줄이기
     위해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제도 도입하고자 이루어졌다.

 
* (System Marginal Price, /kWh) 시간대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전력량 거래 가격
 
국제 연료가격 급등 등에 따라 국내 전력시장가격(SMP)상승*하고 전기
     소비자
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 급증하는 상황 대비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발전사업자들은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 시간대별 전력
     수요
충족하는 가장 비싼 발전기의 비용기준으로 산정되는 전력시장
     가격
(SMP)으로 정산을 받아왔다.

 
이번에 신설하려는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제도는 국제 연료가격 급등
     등에 따라 전력시장가격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상승할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 정산가격 적용하도록 하였다.

   ㅇ (시행조건) 직전 3개월 가중평균 SMP 120개월(직전 123~4개월) 월별 SMP 상위 10%,
      
시행월 한시 적용(1개월)

    ㅇ (상한수준) 120개월(직전 123~4개월) 가중평균 SMP × 125%
    ㅇ (적용대상) SMP 기준으로 정산받는 모든 발전기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시되는 전기소비자 및 관련 사업자 등의
    
의견수렴하여, 국내 전력시장에서 소비자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도입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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