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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1월 11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서울청 종로서) 손실보상제도 안내"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경찰관의 직무집행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손실보상 처리 흐름도>
신청(청구인이 직접 작성)-> 접수(경찰관서 또는 인터넷)-> 심의(지방청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결정 통지(우편,인터넷)

첫째, 누가 손실보상 청구할수 있을까요?
-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책임이 없는 사람만이 보상 가능합니다.

둘째, 어디로 청구하면 될까?
- 사건 발생지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경찰서 등)에 방문하셔서 신청하거나 인터넷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때 필요한 준비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상금지급 청구서, 통장사본, 영수증 또는 피해견적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넷째, 보상금을 청구하면 어떻게 보상결정이 이루어 지나요?
-지방경찰청 등에 설치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5~7명)에서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적법했는지, 청구인의 책임이 존재했는지, 청구금액범위가 적정한지 등을 심의하여 보상여부 결정하게 됩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공정성,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과반수 이상은 민간전문가인 변호사, 교수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보상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물건이 멸실, 훼손된 경우
수리가능-> 수리비 상당 금액, 수리 불능-> 손실입은 당시 해당물건의 교환가액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있는 범위에서 보상)

여섯째, 청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날 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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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종로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2. 범죄피해자는 어떤 지원을 받을수 있나요?
-경제적지원(구조금,치료비,심리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이전비,긴급복지지원,기초생활보장제도)
-심리적지원(범죄피해평가,신변보호, 임시숙소)
-법률지원(법률상담, 국선변호인제도, 법무사지원)
-기타지원(주민번호 변경, 영상삭제지원)

3. 회복적 경찰활동
-지역사회에서 갈등,분쟁 또는 범죄가 발생했을때, 가·피해자 등이 함께하는 회복적 대화모임을 통해 피해회복 ·재발방지 등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지원하는 경찰활동

-대상: 학교폭력 ·가정폭력 ·층간소음 ·이웃간 분쟁 등 단순처벌만으로 피해회복 ·재발방지 등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당사자간 갈등해결 및 관계개선이 필요한 사건

-절차: 수사 ·지역경찰에서 사건발굴 ·연계, 회복적 대화 후 결과 반영
사건선정-> 예비검토-> 회복적 대화모임-> 결과반영-> 모니터링

4. 회복적 경찰활동 Q&A
-회복적 대화모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회복적 대화모임은 민간 대화전문가 주관으로 진행되며, 가·피해자를 각각 따로 만나 사전모임을 갖고 이후 모두 함께 모여 본모임을 진행합니다. 대화모임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뿐 아니라 가족·이웃 등 관계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복적 경찰활동에 참여하면 무엇이 좋나요?
피해자는 자신이 받은 피해화 고통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가해자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사건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 당시 상황 등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피해자 및 주변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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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종로서) 손실보상제도 안내

경찰관의 직무집행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손실보상 처리 흐름도>
신청(청구인이 직접 작성)-> 접수(경찰관서 또는 인터넷)-> 심의(지방청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결정 통지(우편,인터넷)

첫째, 누가 손실보상 청구할수 있을까요?
-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책임이 없는 사람만이 보상 가능합니다.

둘째, 어디로 청구하면 될까?
- 사건 발생지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경찰서 등)에 방문하셔서 신청하거나 인터넷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때 필요한 준비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상금지급 청구서, 통장사본, 영수증 또는 피해견적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넷째, 보상금을 청구하면 어떻게 보상결정이 이루어 지나요?
-지방경찰청 등에 설치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5~7명)에서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적법했는지, 청구인의 책임이 존재했는지, 청구금액범위가 적정한지 등을 심의하여 보상여부 결정하게 됩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공정성,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과반수 이상은 민간전문가인 변호사, 교수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보상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물건이 멸실, 훼손된 경우
수리가능-> 수리비 상당 금액, 수리 불능-> 손실입은 당시 해당물건의 교환가액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있는 범위에서 보상)

여섯째, 청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날 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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