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종로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2. 범죄피해자는 어떤 지원을 받을수 있나요?
-경제적지원(구조금,치료비,심리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이전비,긴급복지지원,기초생활보장제도)
-심리적지원(범죄피해평가,신변보호, 임시숙소)
-법률지원(법률상담, 국선변호인제도, 법무사지원)
-기타지원(주민번호 변경, 영상삭제지원)
3. 회복적 경찰활동
-지역사회에서 갈등,분쟁 또는 범죄가 발생했을때, 가·피해자 등이 함께하는 회복적 대화모임을 통해 피해회복 ·재발방지 등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지원하는 경찰활동
-대상: 학교폭력 ·가정폭력 ·층간소음 ·이웃간 분쟁 등 단순처벌만으로 피해회복 ·재발방지 등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당사자간 갈등해결 및 관계개선이 필요한 사건
-절차: 수사 ·지역경찰에서 사건발굴 ·연계, 회복적 대화 후 결과 반영
사건선정-> 예비검토-> 회복적 대화모임-> 결과반영-> 모니터링
4. 회복적 경찰활동 Q&A
-회복적 대화모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회복적 대화모임은 민간 대화전문가 주관으로 진행되며, 가·피해자를 각각 따로 만나 사전모임을 갖고 이후 모두 함께 모여 본모임을 진행합니다. 대화모임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뿐 아니라 가족·이웃 등 관계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복적 경찰활동에 참여하면 무엇이 좋나요?
피해자는 자신이 받은 피해화 고통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가해자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사건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 당시 상황 등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피해자 및 주변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