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하반기 방위사업청 자체우수제안 선정결과 안내
안녕하세요?
방위사업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제안 업무 담당자입니다.
'22년 하반기 방위사업청 자체우수제안 선정결과를 안내드립니다.
방위사업청은 '23년 국방·군사분야 방위사업청 자체우수제안 추천 및
추전 전 제안의 중복·유사, 표절, 부서과제의 개인제안화, 저작권 발생 등
부적절한 제안의 사전식별을 위하여 추천 대상 제안 2건을 사전 공시합니다.
* 추천 대상 : '22년 하반기 청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해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제안 2건
○ 방위사업청 자체우수제안 2건
1. 무허가 수출 자진신고 제도 마련
- 군용전략물자 및 방위산업물자에 대해 청의 허가없이 수출한 자는
사법기관의 수사에 의해 조치되어, 선량한 업체에 대한 구제책으로 무허가 수출 자진신고 제도 마련
2. 수요자 중심 행정시스템 개선(수요군 납품조서에 사업명 표시)
- 장비별 공용으로 사용되는 공통품목은 종합계약을 실시하고 있어,
계약건 별로 사업(장비) 명 확인이 제한되어 납품조서 처리화면에 사업명 표시하도록 개선
○ 검토기간 : '23.2.21. ~ '23.3.10.(15일 간)
○ 검토사항 : 과거 유사·중복 제안, 표절, 부서과제 제안, 저작권 발생 등
검토사항에 해당하는 제안 확인 시,
방사청 제안업무 담당자(02-2079-6257)에게 유선통보 부탁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