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안성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조례안
2. 개정이유
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조 성하여 시민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 및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제4조)
다.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계획 수립·시행 및 사업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제6조)
라.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및 불법촬영 예방시스템 구축에 관한 규정(안 제7조, 제8조)
마. 실태조사, 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에 관한 규정(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바. 신고체계의 마련,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안 제12조, 제13조)
사. 불법촬영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규정(안 제14조, 제15조)
4. 안성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29,500천원
가. 불법촬영 점검 전담 인력 인건비: 1,800,000원 × 2명 × 8월 = 28,800,000원
나. 불법촬영 점검 운영비: 700,000원 × 1회 = 700,000원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1. 10. 14. 〜 2021. 11. 3.
나. 제출방법: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안성시청 가족여성과 가족여성팀
• 주소: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031-678-2275
• FAX: 031-678-227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