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전 허용해도 될까요?
「도로교통법」제63조에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으나, 법을 개정하여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해달라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제63조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면서도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전면적⋅일률적인 통행금지가 가진 문제점을 벗어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
<찬ㆍ반 논거>
< 찬성의견 >
① 이륜자동차의 사고 발생 비율이 일반자동차에 비하여 높지 않고,
②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③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는 헌법상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통행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반대의견 >
① 이륜차의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어 교통사고 발생 시 직접 충격을 받는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자동차에 비해 치사율이 높게 나타가고 있고,
② 일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은 물론 일반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고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과 월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현재와 같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 : 2019. 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김○○의원 등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