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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4월 17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결과 요약
 
1. 경찰옴부즈만 인지도
 
- 응답자의 69.1%알지 못하거나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답변
 
알고 있지 않다는 의견 24.4%, 들어는 보았으나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의견 44.8%
 
 
2. 경찰옴부즈만 민원처리 신뢰도
 
- 경찰의 수사조사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응답자의 44.4%경찰옴부즈만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응답
 
 
3. 경찰옴부즈만 역할 강화 필요성

 
- 응답자의 80.7%가 필요하다는 긍정적 답변을 하였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부정적 답변은 1.0%에 불과

 
잘 모르겠다는 중립적 의견 18.4%
 
수사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국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경찰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외부통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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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전 허용해도 될까요?

이륜자동차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전 허용해도 될까요?

도로교통법63조에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으나, 법을 개정하여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해달라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63조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면서도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전면적일률적인 통행금지가 가진 문제점을 벗어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
 

<찬ㆍ반 논거>
 < 찬성의견 >
이륜자동차의 사고 발생 비율이 일반자동차에 비하여 높지 않고,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는 헌법상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통행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반대의견 >
이륜차의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어 교통사고 발생 시 직접 충격을 받는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자동차에 비해 치사율이 높게 나타가고 있고,
일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은 물론 일반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고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과 월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현재와 같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 2019. 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김○의원 등 제안)
 

총14,611명 참여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에 대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에 대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검ㆍ경 수사권 조정
(’21.1.1.)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국민권익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옴부즈만의 역할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설문 조사를 진행하오니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경찰관은 고소인에게 사건 진행 상황 꼼꼼히 알려줘야> (’22. 12., 보도자료)
 
민원인 ㄱ씨는 상대방을 일반교통방해죄로 경찰에 고소하였는데 담당 경찰관이 수사를 지연하고 진행상황을 통지해주지 않자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신청인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은 개인 신상 등을 이유로 약 6개월 동안 추가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ㄱ씨에게 수사진행 상황 통지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민권익위는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사건 진행을 지연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고소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경찰청에 시정권고 하였다.
 
경찰옴부즈만은 이외에도 고소사건 접수 거부, 피조사자에 대한 권리 미고지, 부실ㆍ축소ㆍ강압수사, 폭언ㆍ불친절 등 권익침해 및 체포 과정에서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 등 경찰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중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

총1,545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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